2026년 국학자료 고서 스캔 및 스캐너 유지보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6,78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0054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054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2)「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분류번호 : 8111200201)를 소지한 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1200201
- 2)「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2)「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③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분류번호 : 8111200201)를 소지한 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분류번호 : 8111200201)를 소지한 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2)「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업종코드 1468)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1470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70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70
②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업종코드 1468)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1468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업종코드 1468)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⑦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4 12: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0545/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5-04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5.04. 12:00
- 마감일시
- 2026-05-26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5.26. 12:00
- 사업기간
- 2026-11-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1. 30.
- 용역기간
- 2026-11-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11.3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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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2)「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필독>‘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고, 개찰시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1)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가능
- 가. 공동수급 참여자는 모두 입찰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 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대표사업자가 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고, 출자 및 분담비율을 명시한‘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안서 제출시 G2B로 제출한 내용대로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수급 관련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2)「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필독>‘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 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고, 개찰시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 -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 1)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2)「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4.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가능
- 가. 공동수급 참여자는 모두 입찰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하 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 - 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대표사업자가 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 출하고, 출자 및 분담비율을 명시한‘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안서 제출시 G2B로 제출한 내용대로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라.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수급 관련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②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업종코드 1468)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 ③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 분류번호 : 8111200201)를 소지한 자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④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수
- ⑦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②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0545/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