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활용품 선별 잔재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062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062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재활용품 선별 잔재물(폐합성수지) 처리 능력 보유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재활용품 선별 잔재물(폐합성수지) 처리 능력 보유 업체
전남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0626/000 · 접수방법 전자
- 사업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착수일부터 2026. 12. 31. 까지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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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재활용품 선별 잔재물(폐합성수지) 처리 능력 보유 업체
- 다.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에 용역대상 폐기물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추었거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를 득한 업체
- ※ 공동수급(분담이행)일 경우 면허를 등록한 업체와 체결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5. 공동계약(필요시)
- 가. 공동도급 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지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7.(목)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재활용품 선별 잔재물(폐합성수지) 처리 능력 보유 업체
- - 다.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에 용역대상 폐기물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추었거나 폐기물 수집 ㆍ운반업 허가(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를 득한 업체
- ※ 공동수급(분담이행)일 경우 면허를 등록한 업체와 체결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 - 5. 공동계약(필요시)
- - 가. 공동도급 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 방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이어야 합니 다.
-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지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7.(목)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0626/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무안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