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죽변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94,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0700/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0700/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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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 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 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60401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 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 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79901
- 5) 지반조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5) 지반조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5) 지반조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 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 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공동계약
분담이행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측량 및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 업체가 측량, 지반조사를 동시수행가능)
경북
사. 지역업체(경상북도 소재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사. 지역업체(경상북도 소재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4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0700/001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6-04 09: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4.(목) 09: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6-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9.(화) 10:00
- 개찰일시
- 2026-06-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9.(화) 11:00 이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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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4968)]으로 등록한 업체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분야 엔지니어링사업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로 등록한 업체
-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된 업체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5) 지반조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용역의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와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이므로 효율적이고 최적의 용역성과를 얻기 위해 분리발주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5. 공동도급
-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나. 공동도급 시 측량 및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다. 측량 및 지반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 업체가 측량, 지반조사를 동시수행가능)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엔지니어링 구성원별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 6. 8.(월) 18:00)까지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지역업체(경상북도 소재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 ※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권장합니다.
- 아. 본 용역 공종별 구성 비율
-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 부문 지반조사 부문
- 분담비율(%) 94.32 2.08 3.6
- PQ평가 적용 비율(%) 100 제외
- 지역참여도 적용 비율(%) 100
-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닙니다.
- 자.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6.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 가. 제출일시 : 2026. 5. 13.(수) 10:00~17:00
- 나.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퀵, 팩스 등 접수불가)
- 다. 제출장소 : 울진군청 본관 2층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 라. 제출서류 : 붙임 서식 참조
-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4) 책임기술인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7부(합본 2부는 회사명 기재, 별권 5부는 회사명 미기재)
- 5)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EA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와 별도파일로 참여기술인 조직표 HWP(양식4),
- 업무중복도 HWP(양식 14), 자기평가서 HWP(양식16) 수록할 것
- 마.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 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4968)]으로 등록한 업체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분야 엔지니어링사업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로 등록한 업체
- -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된 업체
-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 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5) 지반조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록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용역의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와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이므로 효율적이고 최적의 용역성과를 얻기 위해 분리 발주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0700/001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