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테라스 시설 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6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072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072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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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728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53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 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 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반업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 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 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
-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처리업
-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처리업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
경기
-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01 09:00 (KST) ~ 2026-05-0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01.(금) 09:00 ~ 2026. 05. 08.(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1 09: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01 09:00 (KST) ~ 2026-05-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5. 01.(금) 09:00 ~ 2026. 05. 08.(금) 10:00
- 개찰일시
- 2026-05-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5. 08.(금)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
- 다.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모두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 우에 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
- - 다.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
- 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0720/000
- 발주 기관
- 경기도청 북부청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