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원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8,9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079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079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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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라. 본 과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본 과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1395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95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395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이어야 합니다.
4963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3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3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30 19:00 (KST)
- 개찰일시
- 2026-05-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8.(금)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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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이어야 합니다.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 자격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수행한 기간 중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용역을 수행한 자 2. 토목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3.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계약 체결 전 기술자 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031-860-2426)) 사업담당자의 확인 날인을 받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다음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라. 본 과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1395]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이어야 합니다.
-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 자격 》
-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 전진단 점검을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 수행한 기간 중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용역을 수행한 자
- - 2. 토목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 - 3.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 ※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계약 체결 전 기술자 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031-860-2426)) 사업담당자의 확인 날인을 받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다음의 안전 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 기관
- -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 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라. 본 과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079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