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안전점검(정기, 초기) 수행기관 지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80,25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0080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지역업체참여도 미적용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080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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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에 준공금 2천2백만원(VAT포함)을 초과하는 용역의 건수와 금액으로 평가(해당실적 형광펜 표기) ∙ 공고일 이전 준공한 용역과 기성검사를 완료한 준공예정 용역만 인정 ∙ 실적증명서에 건수,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것은 미적용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소속회사의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업체에 대한 발주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에 준공금 2천2백만원(VAT포함)을 초과하는 용역의 건수와 금액으로 평가(해당실적 형광펜 표기) ∙ 공고일 이전 준공한 용역과 기성검사를 완료한 준공예정 용역만 인정 ∙ 실적증명서에 건수,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것은 미적용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소속회사의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업체에 대한 발주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11 09:00 (KST) ~ 2026-05-12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5.11.(월) 09:00 ~ 2026.5.12.(화)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3 10:00 (KST)
- 접수기간
- 2026-05-11 09:00 (KST) ~ 2026-05-1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5.11.(월) 09:00 ~ 2026.5.12.(화) 18: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5-15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5. 15(금) 15:00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4층 방재시설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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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결정방법
- - 가. 신청자격
- - 1)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전문 직무분야(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 분야)에 해당 되는 업체
- ※ 등록명부 공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게시문(2026.1.8.) 참조
- - 2) 해당 건설공사 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점검기관은 신청 불가
- -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 업체
- - 나. 결정방법
-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붙임2]에 따른 합산점수가 95점 이상인 신청자를 선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 - 2) 만약,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로 결정 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수행기관을 결정
- 【평가기준】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으로서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①항〔별표5〕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
- ∙ 기술등급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를 준용합니다.
- -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기술등급 전문분야
- 특급기술자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토목분야 중 토질・지질 / 토목구조 / 토목시공 / 토목품질관리만 인정
- ※ 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제25358호, '14.5.22> 제9조(건설기술자의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이 영 시행전에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개정 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의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위의 자격(자격규정, 자격요건,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처리
- 나) 경력평가
-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와 관계없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하며, 실 참여기간(실제참여일)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해당실적 형광펜 표기) 또는 발주기관 실적(경력)증명서 확인으로 평가
-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사업명 및 발주자가 누락되어 확인이 곤란한 경우 불인정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및 참여기술자 명단을 제출한 경우 인정)
- 다) 실적평가
- - 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에 준공금 2천2백만원(VAT 포함)을 초과하는 용역의 건수와 금액으로 평가(해당실적 형광펜 표기)
- ∙ 공고일 이전 준공한 용역과 기성검사를 완료한 준공예정 용역만 인정
- ∙ 실적증명서에 건수,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것은 미 적용
- ∙ 해당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참여기술인 명단이 있어야 함)만 인정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는 “0점”으로 평가
- ※ 평가서 상에 수행실적의 용도, 구조, 종별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기재, 발주처의 전화번호는 용역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부서명의 전화번호 기재
- ∙ 복합공정 용역의 경우 실적금액이 다른 과업용역 실적금액과 구분되어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토목분야만 인정하며, 복합시설물에 속한 토목구조물의 경우 해당되는 준공금액은 해당비율에 따라 평가함(발주기관 확인서류 제출시만 인정)
- ∙ 민간주체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한 경우만 인정
- 2) 분야 책임기술인
- 가) 등급평가
- -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토목분야 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토목분야 중 토질・지질 / 토목구조 / 토목시공 / 토목품질관리만 인정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토목분야(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인”으로 등록(기재) 되어 있어야 함
- - 기준 및 경력 인정범위 : 사업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와 동일
- 다) 용역수행 실적평가
- - 기준 및 수행실적 인정범위 : 사업 책임기술인의 실적평가와 동일
- ∙ 해당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참여기술자 명단이 있어야 함)만 인정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는 “0점”으로 평가
- 3) 분야 참여기술인
- - 기준 : 분야 책임기술인의 등급평가와 동일 적용
- ※ “분야 참여기술인” 인정범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토목분야(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등록(기재) 되어 있어야 함
- - 기준 및 경력 인정범위 : 사업 책임기술인과 동일
- - 기준 및 수행실적 인정범위 : 사업 책임기술자와 동일
- ∙ 해당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참여기술자 명단이 있어야 함)만 인정하고, 실 적이 없는 경우는“0점”으로 평가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평가
-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에 준공금 2천2백만원(VAT포함)을 초과하는 용역의 건수와 금액으로 평가(해당실적 형광펜 표기)
- ∙ 실적증명서에 건수,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것은 미적용
-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소속회사의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 업체에 대한 발주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
- 다. 신용도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0805/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