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쎈(SEN) 진학상담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1,6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107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107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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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영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⑤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본 사업수행에 전문성을 갖추고 제안업체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본 사업수행에 전문성을 갖추고 제안업체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1468
-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본 사업수행에 전문성을 갖추고 제안업체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본 사업수행에 전문성을 갖추고 제안업체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4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1076/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5-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5. 18.(월) 10:00
- 개찰일시
- 2026-05-1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8.(월) 11:00 이후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개찰일시 2026. 5. 18.(월) 11:00 이후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본 사업수행에 전문성을 갖추고 제안업체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제출
- 라.「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입찰 참여 제한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사. 하도급 불허
-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영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⑤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입찰 및 계약방법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한(총액)입찰입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라.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 가.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정성적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 정량적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식 2 ~ 5,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정성적 제안서 1식(기명, 무기명 각 1부)(증빙서류 포함)
- ② 제안요약서 1식 (기명, 무기명 각 1부)
- ③ 발표PPT 1식 (기명, 무기명 각 1부)
- ④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 소지한 사업자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본 사업수행에 전문성을 갖추고 제안업체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제출
- - 라.「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입찰 참여 제한
-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 ※ 입찰참가자격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 참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 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2개월(1년)으로 함
- ※ 관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 책임)
- - 사업자는 검수 요청 시 하자보증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기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 하자 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사업자가 부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1076/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