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하천둔치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5,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135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135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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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등재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본 사업은 시스템 일체형 구축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아니함 본 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기능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실시간 연계 및 통합 운영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상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아니함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등재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 인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 인정))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사항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 으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 으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 으로 등록한 자 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06 10:00 (KST) ~ 2026-05-1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6.(수) 10:00 ~ 2026. 5. 15.(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6 10:00 (KST)
- 제출기간
- 2026-05-06 10:00 (KST) ~ 2026-05-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6.(수) 10:00 ~ 2026. 5. 15.(금) 10:00 제출기간 2026. 5. 6.(수) 10:00 ~ 2026. 5. 15.(금)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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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2026. 5. 15.(금) 10:00 ~ 17:00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053-803-4762)
- ※ 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 4. 입찰 및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 5. 입찰 참가자격
-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 으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여야 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 인정))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사항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함.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사항을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발주부서와 제조사간에 체결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내용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해야 함.) (관련문의 : 교통정책과 053-803-4762)
- 기술지원확약서 제출대상 목록
- 구분 대상 품목
- S/W 통합주차정보시스템, 통합주차정보관리시스템
- 6. 방문제출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053-803-4762)
-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방문제출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자
- - ○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 으로 등록한 자 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여야 됨.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 인정))
-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사항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함.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 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 - ※ 물품공급및기술지원협약사항을확인후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발주부서와 제조사간에 체결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내용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해야 함.) (관련문의 : 교통정책과 053-803-4762)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등재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를 소지한 자
-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라. 본 사업은 시스템 일체형 구축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기능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실시간 연계 및 통합 운영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상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아니함
- ※ 본 사업은 시스템 통합 구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 품질 확보 및 책임 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1352/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