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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천둔치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R26BK01501352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마감 2026-05-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55,545,455원
입찰 마감
2026-05-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135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135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등재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본 사업은 시스템 일체형 구축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아니함 본 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기능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실시간 연계 및 통합 운영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상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아니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등재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 인정))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 인정))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사항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 으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 으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 으로 등록한 자 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06 10:00 (KST) ~ 2026-05-1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6.(수) 10:00 ~ 2026. 5. 15.(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06 10:00 (KST)
제출기간
2026-05-06 10:00 (KST) ~ 2026-05-1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6.(수) 10:00 ~ 2026. 5. 15.(금) 10:00 제출기간 2026. 5. 6.(수) 10:00 ~ 2026. 5. 15.(금)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상균

첨부 근거:
과업

교통정책과 오영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대구광역시 교 통정책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2. 제출일시: 2026. 5. 15.(금) 10:00 ~ 17:00
  3.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053-803-4762)
  4. ※ 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6. 4. 입찰 및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9.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10. 5. 입찰 참가자격
  11.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자
  15.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 으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1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여야 됨.
  18.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 인정))
  19.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0.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사항
  22.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3.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함.
  24.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7.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28.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사항을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발주부서와 제조사간에 체결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내용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해야 함.) (관련문의 : 교통정책과 053-803-4762)
  30. 기술지원확약서 제출대상 목록
  31. 구분 대상 품목
  32. S/W 통합주차정보시스템, 통합주차정보관리시스템
  33. 6. 방문제출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34.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053-803-4762)
  35.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36.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37.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38.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39. (방문제출시 구비서류)
  40. 입찰참가신청서 1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2.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3.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4.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의한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으로 등록한 자
  5. - ○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 으로 등록한 자 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6.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여야 됨.
  8.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 인정))
  9.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10.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1.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사항
  12.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3.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함.
  14.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15.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16.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 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7.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함
  18. - ※ 물품공급및기술지원협약사항을확인후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발주부서와 제조사간에 체결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내용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해야 함.) (관련문의 : 교통정책과 053-803-4762)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등재된 자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를 소지한 자
  6.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8. 라. 본 사업은 시스템 일체형 구축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아니함
  9. 본 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기능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실시간 연계 및 통합 운영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상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아니함
  10. ※ 본 사업은 시스템 통합 구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 품질 확보 및 책임 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11.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12.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01352/000

발주 기관
대구광역시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