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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R26BK01501487서울시설공단서울특별시마감 2026-05-2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24,056,364원
입찰 마감
2026-05-27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148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148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를 소지 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를 소지 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 개사 이내로 하고,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대기업에 대한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하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해당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를 소지 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를 소지 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 ·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를 소지 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5-04 2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1487/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5-04 2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4. (월) 20:00 개시일시 2026. 5. 4. (월) 20:00 전자입찰서(가격)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05-2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 5. 27. (수) 10:00

개찰일시
2026-05-2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7. (수) 11:00 (예정) 개찰일시 2026. 5. 27. (수) 11:00 (예정)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찰일시 2026. 5. 27. (수) 11:00<br><br>(예정)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제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김제희 총무처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 ·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9.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10.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1.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12.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3.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6.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17.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까지
  18. 나. 공동수급체 결성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완료 한 이후, 투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19.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21.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4.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를 소지 한 자이어야 합니다.
  5.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6. 제2조 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11. -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 계약체결 불 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12.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 개사 이내로 하고,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3. -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 업자)로 지정)
  14.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5.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6.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17. -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8.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2.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3.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5.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6.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대상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는 불가함
  8. ※ 대기업에 대한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하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해당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함
  10.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제한
  12.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13. -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4.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16.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1487/000

발주 기관
서울시설공단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록관리연구조사서비스 (8090902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서울시설공단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