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마을 6단지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
R26BK01501549경기도 성남시경기도마감 2026-05-2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55,255,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1549/002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1549/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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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불가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1 10:00 (KST)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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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증명 서류 1부
-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 - 나. 평가 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다.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라.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벌점부과 관련
- -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 제87조: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1항:
-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 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 엔지니어링 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 - 바.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사. 성남시의 사정에 따라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사업 문의 :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3385)
- - - 계약 문의 :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8812)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 라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가. 공고일 현재 『주택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2)「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불가합니다.
- 3. 입찰 참가자격 선정방법
- 가. 제출된 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 및 경기도고시 제2025-5734호(2025. 7. 4.)에 따라 고시된 『경기도 건축분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성남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2개사 미만 업체가 참가할 경우 재공고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심사합니다.
- 라.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
- [①해당용역수행능력(48점)+경영상태(2점)+②가격점수(50점)+기술인력(△10점)+계약질서(△1점)]
- ※ 지역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 ②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으로 평가합니다.
-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중 ①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합니다.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서면 제출(평가서 저장 USB[CD] 포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1549/002
- 발주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