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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마을 6단지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

R26BK01501549경기도 성남시경기도마감 2026-05-2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55,255,000원
입찰 마감
2026-05-27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1549/002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1549/00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불가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21 10:00 (KST)

담당자

공고

김수현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성남시청 주택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증명 서류 1부
  2.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3. - 나. 평가 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 다.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5. - 라.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벌점부과 관련
  7. -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8. 제87조: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손해배상 관련
  10.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1항:
  11.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 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 - 엔지니어링 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13.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14. -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15. - 바.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6. - 사. 성남시의 사정에 따라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 - - 사업 문의 :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3385)
  18. - - 계약 문의 :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8812)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 라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2. 가. 공고일 현재 『주택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3.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 2)「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5.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불가합니다.
  8. 3. 입찰 참가자격 선정방법
  9. 가. 제출된 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 및 경기도고시 제2025-5734호(2025. 7. 4.)에 따라 고시된 『경기도 건축분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성남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2개사 미만 업체가 참가할 경우 재공고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11.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심사합니다.
  12. 라.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3. <적격심사 기준>
  14. [①해당용역수행능력(48점)+경영상태(2점)+②가격점수(50점)+기술인력(△10점)+계약질서(△1점)]
  15. ※ 지역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16. ※ ②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으로 평가합니다.
  17.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중 ①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합니다.
  18.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서면 제출(평가서 저장 USB[CD] 포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01549/002

발주 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