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사이버공격방어대회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1731/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1731/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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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공동계약
⑦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⑦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본 과업의 전문성 및 효과적인 하자관리 필요성에 따라 “공동수급” 및“하도급 불허”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수용 가능하며, 당 연구소의 선정방식 등에 이의가 없는 업체로 연구소가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업체
8111159901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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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8111159801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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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중소기업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7 09: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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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 ⑦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 한 입찰서로 갈음)
-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 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등록된 자
- -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 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 -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 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 본 과업의 전문성 및 효과적인 하자관리 필요성에 따라 “공동수급” 및“하도급 불허”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수용 가능하며, 당 연구소의 선정방식 등에 이의가 없는 업체로 연구소가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업체
- 4.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변화하는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개최
- AI 기술을 연계한 사이버공격, 랜섬웨어,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등 고도화되는 최신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일환에서 최신 사이버공격·방어 기술을 적용한 훈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민간·공공·군 정보보호 전문가 및 미래 사이버보안 인재(중·고등학생)들이 함께 훈련하는 기회 창출 및 역량 강화 모색
- 최신 사이버 공격·방어 기술의 훈련 콘텐츠와 실시간 사이버훈련장 구축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국가·공공기관의 훈련에 지속적으로 활용
- 5. 추진체계
- 프로젝트 추진인력 구성 : 2명 내외
- - 사업수행진도관리, 수행상황 점검 및 수행내용 협의 등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 평가방법 : 평가서(별도 작성)에 의한 점수평가
- - 제안서(기술) 평가 적격자 판단 기준 : 배점한도의 85% 이상
- 용역관리 방안
- - 상시 품질관리 수행(정기적 회의 및 검토로 문제점 파악 후 개선)
- - 제안서 대비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등) 대조/확인
- - 공정별, 일자별 작업내용 확인
- - 정기적 보고회의 등의 실시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 6. 추진일정
- [ 사업 수행 일정표 ]
- 구분 계약일+1M 계약일+2M 계약일+3M 계약일+4M 계약일+5M 계약일+6M 계약일+7M
-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기획 및 정의
- 킥오프/거시기획 ●
- 최신 사이버 위협 조사·분석 ● ●
- 훈련콘텐츠 선정 ● ●
- 훈련콘텐츠 설계 및 개발
- 기본 사이버훈련 콘텐츠 ● ● ● ● ● ● ● ●
- 심화 사이버훈련 콘텐츠 ● ● ● ● ● ● ● ● ● ●
- 훈련콘텐츠 PoC 개발 ● ● ● ● ● ● ● ● ● ● ● ● ● ● ● ●
- 훈련 평가를 위한 시각화 시스템 개발
- 상황인지 시각화 기술 ● ● ● ●
- 클라우드 기반 사이버훈련장 플랫폼 구축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1731/001
- 발주 기관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