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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터널 등 9개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용역

R26BK01501744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5-15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5,610,909원
입찰 마감
2026-05-15 12:00:00 (KST)
개찰 (G2B)
2026-05-15 13:40:00 (KST)

G2B 공고 R26BK0150174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174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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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1)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2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2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 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 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공사의 입찰 제3절 기타사항 입 찰 서(일괄입찰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업종/면허확인 필요
확인 필요

1395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3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620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별표5]의 규정에 의한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터널 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인(고급기술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1395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3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620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별표5]의 규정에 의한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터널 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인(고급기술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확인 필요
확인 필요

4963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3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620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별표5]의 규정에 의한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터널 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인(고급기술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4963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3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620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별표5]의 규정에 의한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터널 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인(고급기술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5-13 10:00 (KST) ~ 2026-05-15 12: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3.(수) 10:00 ~ 2026. 5. 15.(금) 12: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1744/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5-13 10:00 (KST) ~ 2026-05-15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5. 13.(수) 10:00 ~ 2026. 5. 15.(금) 12:00

개 찰 일 시
2026-05-15 13:4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15.(금) 13:40

개찰일시
2026-05-15 13:4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5.(금) 13:40

공고기간
2026-05-04 (시각 미기재) ~ 2026-05-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4.(월) ~ 2026. 5. 15.(금)

용역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목)까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정연민

첨부 근거:
과업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조순형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2.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3.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5.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6.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3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620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별표5]의 규정에 의한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터널 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인(고급기술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7. ※ 책임기술인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되는 아래의 2026년 정밀안전점검진단 및 점검용역 중 용역사 별 참여기술인(사업 책임,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은 입찰 참여가 모두 가능하나 낙찰된 용역의 과업수행은 2건까지만 가능
  9. ☞ 낙찰된 업체 중 참여기술인이 다수 용역(3건 이상)을 동시 수행할 경우, 부실 점검·진단이 우려되므로 참여기술인 중복 방지 목적으로 용역 진행
  10. - 2026년 북부도로사업소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 목록
  11. 구분 용 역 명 비고
  12. 1 월계지하차도 등 2개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13. 2 월곡교 등 3개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14. 3 묵동교 등 12개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15. 4 화랑고가 등 12개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16. 5 공릉터널 등 9개 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용역
  17.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8. 1)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2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19. 2) 이 경우 반드시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0.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며, 사업책임기술인도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21. 3)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22. ※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해야 함
  23.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24. 5)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2.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4.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5.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 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7.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8.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28조 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3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9.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6208)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별표5]의 규정에 의한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교량,터널 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인(고급 기술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10. - ※ 책임기술인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 야 합니다.
  11. - ※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되는 아래의 2026년 정밀안전점검진단 및 점검용역 중 용 역사 별 참여기술인(사업 책임,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은 입찰 참여가 모두 가 능하나 낙찰된 용역의 과업수행은 2건까지만 가능
  12. ☞ 낙찰된 업체 중 참여기술인이 다수 용역(3건 이상)을 동시 수행할 경우, 부실 점 검·진단이 우려되므로 참여기술인 중복 방지 목적으로 용역 진행
  13. - 2026년 북부도로사업소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 목록
  14. 구분
  15. 용 역 명
  16. 비고
  17. 월계지하차도 등 2개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18. 월곡교 등 3개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19. 묵동교 등 12개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20. 화랑고가 등 12개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21. 공릉터널 등 9개 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용역
  22. -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23. - 1)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2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24. - 2) 이 경우 반드시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 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며, 사업책임기술인도 대표사 소 속이어야 함)
  25. - 3)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26. ※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해야 함
  27. -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28. - 5)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PQ)후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2. 마. 기준에 의거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실격 처리함(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할 것).
  3. 2. 일반사항
  4.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나.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6. 다.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7. 라.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마.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바.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0. 사.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11.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2. 자. 입찰 참여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사본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2)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3. 3. 항목별 평가방법
  14. 가.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15. 나.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16.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17.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 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의 1.교량, 2.터널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18. 3)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 없이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의 1.교량, 2.터널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19. 4)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참여기술인의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20. (예시)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21. - 건수 배점
  22.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23. 5.0 4.5 4.0 3.5 3.0
  24. -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25. - 평가점수는 : 5건 + 7.9건 = 12.9건으로 4.5점임
  26.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7.9건만 인정하고 7.9건이하는 해당건수 실적을 인정함
  27. 5) 참여기술인이 공공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2. 기 술 사 기술사 -
  3.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4.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5.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6.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7.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8.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9.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10.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11.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12.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13.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1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15. 제 조 원 가 계 산 서
  16. 품명 : 생산량 :
  17.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18.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19.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20. 소 계
  21.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22.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23. 일 반 관 리 비 ( )%
  24. 이 윤 ( )%
  25. 총 원 가
  2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27. 공 사 원 가 계 산 서
  28. 공사명 : 공사기간 :
  29.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30.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31.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32.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33.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3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3호 서식]
  35.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36.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37.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38.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39. 일반관리비( )%
  40. 이 윤( )%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일 전일
  2.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3.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4.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5. 따른 지역업체
  6. 입찰참가신청 서류
  7. 접수마감일
  8. (입찰참가등록마감일)
  9.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10.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11. 제9장 계약 일반조건
  12. 순 서
  13. 제1절 총 칙
  14. 제2절 계약의 체결
  15. 제3절 채권양도
  16.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7. 제5절 계약의 이행
  18.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19. 및 물품수량조절 등
  20.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21.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2.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23.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24.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25. 제12절 하도급
  26.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27.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28. 제2절 공사의 입찰
  29. 제3절 기타사항
  30. 입 찰 서(일괄입찰용)
  31. 공 고 번 호
  32. 제 호
  33. 입찰일자
  34. 공 사 명
  35. 입 찰 금 액
  36. 준 공 기 한
  37. 사업자등록번호
  38. 납 부
  39. ․보증금율 : %
  40. ․보 증 액 : 금 원정(₩ )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기준
  2. 순 서
  3. 제1절 총 칙
  4.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5.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6.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7.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8. 제6절 입 찰
  9.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10. < 별표 및 별지서식 >
  1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2.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13.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4.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 원 이상은 종평제) 낙찰자 결 정
  15. 1단계 2단계
  16.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17.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18. 가.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19.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20.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21.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1. 목 적
  23.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4. 2. 용어의 정의
  25.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26.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7.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28.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9.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30.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31.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32.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33.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34.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5. 1. 경영상태 (100점)
  36.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37. 1 차 평가 대상 신용평가방식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38.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39. 2. 공사이행능력 (100점)
  40.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1744/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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