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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폐역사 복합공간 플랫폼 조성 용역

R26BK01501851경기도 연천군경기도마감 2026-05-26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6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5-26 18:00:00 (KST)
개찰 (G2B)
2026-05-26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0185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1851/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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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제품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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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제품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를 소지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4)]을 소지한 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214150201

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제품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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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제품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를 소지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4)]을 소지한 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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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5.

업종/면허
필수

6484

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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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484

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484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를 소지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4)]을 소지한 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2

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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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2

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를 소지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4)]을 소지한 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4

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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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4

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를 소지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4)]을 소지한 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90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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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90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0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를 소지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4)]을 소지한 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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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를 소지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4)]을 소지한 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실내건축공사업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를 소지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4)]을 소지한 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당해 자격은 입찰일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당해 자격은 입찰일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5-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2 방문접수만 가능 / 시간 내 일괄접수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5-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2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5-2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6.(화) 방문접수만 가능 / 시간 내 일괄접수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5-2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6.(화) 방문접수만 가능 / 시간 내 일괄접수제안심사2026. 06. 01.(월) 제안발표 및 평가우선 협상대상 선정, 통보제안서 심사 후 3일 이내선정업체 개별통보(차순위 통보 생략 및 관련정보 나라장터 공개)협상 및 계약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Ⅱ 입찰참가자격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 업 자 로 당 해 자 격 은 입 찰 일 (계 약 상 대 자 는 계 약 체 결일)까 지 계 속 유 지 하 여야 합 니 다.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를 소지한 업체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 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을 소 지한 업체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업종으로 등록을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5-2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6.(화)

일정

제안서 접수
2026-05-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05. 22 방문접수만 가능 / 시간 내 일괄접수 제안서 접수 2026. 05. 22

공고기간
2026-05-04 (시각 미기재) ~ 2026-05-2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5. 04.(월) ~ 2026. 05. 26.(화) 공고기간 2026. 05. 04.(월) ~ 2026. 05. 26.(화)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라. 과업기간 :

제안서 접수
2026-05-2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05. 26.(화) 방문접수만 가능 / 시간 내 일괄접수 제안서 접수 2026. 05. 26.(화) 방문접수만 가능 / 시간 내 일괄접수제안심사2026. 06. 01.(월) 제안발표 및 평가우선 협상대상 선정, 통보제안서 심사 후 3일 이내선정업체 개별통보(차순위 통보 생략 및 관련정보 나라장터 공개)협상 및 계약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Ⅱ 입찰참가자격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 업 자 로 당 해 자 격 은 입 찰 일 (계 약 상 대 자 는 계 약 체 결일)까 지 계 속 유 지 하 여야 합 니 다.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를 소지한 업체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 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을 소 지한 업체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업종으로 등록을 제안서 접수 2026. 05. 26.(화)

담당자

공고

이현정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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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당해 자격은 입찰일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를 소지한 업체
  3. 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을 소지한 업체
  4.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5.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세부제품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7. 사. 공동 수급 불가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합니다.
  8.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용역 신청자는 응모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9. 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서울 및 경기도에 사업자를 두고 있는 사업자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2.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6484)를 소지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4)]을 소지한 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업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3. ※ 위 자격(1~5)을 모두 갖춘 업체로 단독입찰만 허용함
  4.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자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5. 6 제안일정
  6. 구분 일정(예정) 비고
  7. 입찰 공고 2026. 04. 27 ~ 05. 02 사전규격
  8. 2026. 05. 04 ~ 05. 20 본 공고
  9. 질의서 접수 ~ 2026. 05. 17 이메일 문의 (법정휴일은 답변 불가)
  10. 질의서 답변 ~ 2026. 05. 19
  11. 제안서 접수 2026. 05. 22 방문접수만 가능 / 시간 내 일괄접수
  12. 제안심사 2026. 05. 27 제안발표 및 평가
  13. 우선 협상대상 선정, 통보 제안서 심사 후 3일 이내 선정업체 개별통보 (차순위 통보 생략 및 관련정보 나라장터 공개)
  14. 협상 및 계약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15. 7 질의응답
  16. 질의서 접수: 입찰 본 공고 게시 익일로부터 2026. 5. 8. 18:00 까지
  17. 질의서 답변: 질의서 접수 마감 익일로부터 2026. 5. 11. 18:00 까지
  18. ※ 접수 순서대로 회신하며, 질의 다수 접수 시 기준일자를 초과하여 답변 받을 수 있음
  19. 질의처
  20. - 담당부서: 연천군청 경제교통과
  21. - 전자우편: duscjsgudwls@korea.kr
  22. - 접수확인: 031-839-2271
  23. 질의방법
  24. - 모든 질의는 <서식 16>의 질의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질의서 내 질의자의 회사명, 성명을 기재합니다.
  25. - 전자우편으로 질의서 제출 후 반드시 유선을 통해 접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6. - 질의는 업체별 1회로 한정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01851/000

발주 기관
경기도 연천군
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경기북부 폐역사 복합공간 플랫폼 조성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