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인터넷 원서접수 및 전형료 수납 대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818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0188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188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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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경쟁분야: 전산업무개발, 세부품명: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경쟁분야: 전산업무개발, 세부품명: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경쟁분야: 전산업무개발, 세부품명: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7 09:00 (KST)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5-1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5. 18.(월) 18:00 예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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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은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자
- 다.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 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경쟁분야: 전산업무개발, 세부품명: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의하여 조달청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된 사업자
- 6.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서류
- 가. 제안서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제안서(관련서류 포함) 7부 및 전산파일 USB메모리 1부
- ※ 1부만 업체명을 기재하고, 6부는 기재하지 않음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확약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나. 서류 제출자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신분증 지참
- ※ 제출자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위임장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은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자
- - 다.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 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경쟁분야: 전산업무개발, 세부품명: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의하여 조달청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된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 웨어사업자로 신고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자
- 다.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경쟁분야: 전산업무개발, 세부품명: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의하여 조달청 인증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된 사업자
- 2. 대행업체 과업내용
- 가. 인터넷 원서접수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 1) 입학지원서 접수 및 전형료 수납
- 입학지원서 접수
- - 범위: 수시, 재외국민, 정시, 추가, 편입학,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외국인특별전형 및 기타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형
- - 방법: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행업체 웹사이트에서 입학지원서 작성 및 접수
- - 절차: 국립창원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 대행업체 홈페이지 접속 →
- 안내에 따라 지원서 작성 및 접수
- 전형료 수납 및 납부방법
- - 전형료 수납 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웹사이트에 전형료 수납시스템 구축, 일자별 납부현황 작성 등
- - 결제 종류: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 - 수납액 납부(입금) 방법: 전형별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 후 익일까지 국립창원대학교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
- ※ 정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에도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원서접수자로부터 받은 전형료를 차질 없이 정산하여 지급해 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전형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원서접수 시작 전일까지 제출
- 2) 지원서 부속서류 제출자에 대한 편의 제공
- 출력원서 및 봉투표지 부착용 용지에 바코드가 인쇄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3)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 인터넷 원서접수 업무대행 기간 동안 취득한 지원자의 인적사항, 거래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 등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전적으로 계약업체 책임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1882/000
- 발주 기관
- 국립창원대학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