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GAP)안전성분석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71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12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12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0188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188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계약
- ④「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④「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 ④「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④「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7234
-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업종코드:7234]로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234
-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업종코드:7234]로 등록을 필한 업체
충북
-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5 12:00 (KST)
- 개 찰 일 시
- 2026-05-12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12. 13:00 개 찰 일 시 2026. 5. 12. 13:00<br><br>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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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공고일 현재「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 으로 지정된 기관
- 라. 제안사항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 -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업종코드:7234]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 인증기관이 인증품 등의 계측 및 분석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시설기준을 갖춘 공인 분석기관과 위탁 계약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위탁계약서(협정서)를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 - - 단, 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국가기관 소속 분석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 - 토양, 용수 분석은 각기 지정된 분야의 분석 기관에서만 수행하여야 함
- ※ 공인분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 2)에 따른 안전성 분석기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별표 1의
- 2) 시설의“나. 검정실에 따른 검사기관”
- < 분석업무 수행 적격기관 >
- -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기관(토양, 용수 분석기관에 한함)
- - ②「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 중 토양, 용수 분석에 한함)
- - ③「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 - ④「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1884/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8114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