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공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6 09:00:00 (KST)
- 개찰 (G2B)
- 2026-06-26 09:00:00 (KST)
G2B 공고 R26BK0150229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229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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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 - 공고일 기준「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 같은법 제 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자, 회사 간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고일 기준「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 같은법 제 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자, 회사 간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및 제한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 같은법 제 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자, 회사 간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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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접수 기간
2026-05-20 10:00 (KST) ~ 2026-05-20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0.(수) 10:00부터 17:00까지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6-16 10:00 (KST) ~ 2026-06-16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16.(화) 10:00부터 17:00까지
일정
- 접수 기간
- 2026-05-20 10:00 (KST) ~ 2026-05-20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기간 2026. 05. 20.(수) 10:00부터 17:00까지
- 제출 기간
- 2026-06-16 10:00 (KST) ~ 2026-06-16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간 2026. 06. 16.(화) 10:00부터 17: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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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공고일 기준「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 같은법 제 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자, 회사 간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 - 2인 이상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대표자에게는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법적 권리, 책임 및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응모자는 작품 제출 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응모 협정서[설계공모 지침서 내 서식 2]에 대표자 (1인)를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참가등록 이후 공동응모자는 변경할 수 없다.
- - - 외국 건축사의 경우,「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 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여야 한다.
- - - 계약 시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제한
-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 같은법 제 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자, 회사 간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2인 이상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 대표자에게는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법적 권리, 책임 및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응모자는 작품 제출 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응모 협정서[서식 2]에 대표자(1인)를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참가등록 이후 공동응모자는 변경할 수 없다.
- 외국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10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0229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