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통합하천정보시스템 장비도입 및 유지보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0236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236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 811229901】]를 소지한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 811229901】]를 소지한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 8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다.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다.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8111200201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 811229901】]를 소지한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 811229901】]를 소지한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 8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811229901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 811229901】]를 소지한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229901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 811229901】]를 소지한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229901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 811229901】]를 소지한 업체
811122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 811229901】]를 소지한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 81122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자,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1468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자,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5.(금), 10:00 ~ 17:00까지
일정
- 접수기간
- 2026-05-1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5. 15.(금), 10:00 ~ 17: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 8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 참여할 수 없음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계약
- 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 811229901】]를 소지한업체
-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나.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함.
- - 경쟁입찰 참가가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5호, 2025. 6. 30.)」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라. 입찰시 유의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 일정, 발표 등은 행정안전부 관련예규, 입찰 공고문, 나라장터시스템 사용을 숙지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함
-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에 해당되므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관련규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충남도청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행한 사업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함
- - 충남도청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 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위법,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 정당한 이유도 없이 사업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등 계약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마. 지식재산권 관련
- 당해 계약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
- -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공개여부를 결정함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 나.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함.
- - - 경쟁입찰 참가가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자,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를 소지한 업체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5호, 2025. 6. 30.)」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다.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 라. 입찰시 유의사항
- -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 일정, 발표 등은 행정안전부 관련예규, 입찰 공고문, 나라장터시스템 사용을 숙지하여야 함
- -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함
-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에 해당되므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관련규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 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 ○ 충남도청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행한 사업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함
- - - 충남도청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 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 - -‘계약상대자’가 위법,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 - 정당한 이유도 없이 사업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등 계약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 마. 지식재산권 관련
- 당해 계약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
- -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공개여부를 결정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2364/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