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0258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258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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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5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5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를 적용합니다.
1169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공동계약
분담이행
【①, ②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자격요건의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 담이행)가능. 단 업체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②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자격요건의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 담이행)가능. 단 업체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①, ②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자격요건의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가능. 단 업체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①, ②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자격요건의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분담이행)가능. 단 업체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2582/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05-1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5. 5. 14.(목)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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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①, ②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자격요건의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가능. 단 업체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나.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분담비율은 60% 이상,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해당하는 업체의 분담비율은 최소 30%로 한다.
- 다.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총괄 관리 및 보고는 대표사가 책임지도록 합니다.
- 라. 공동수급 협정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해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참여 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하여 선임해야 합니다.
-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아.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5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①, ②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자격요건의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분담이행)가능. 단 업체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분담비율은 60% 이상,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해당하는 업체의 분담비율은 최소 30%로 한다.
-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프로젝트 총괄 관리 및 보고는 대표사가 책임지도록 함
- ※ 공동수급 협정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해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참여 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하여 선임해야 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5)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라.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2. 입찰등록
- 가. 제출일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①, ②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자격요건의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 담이행)가능. 단 업체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
-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사 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 나.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 계획)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분담비율은 60% 이상, 「건축사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해당하는 업 체의 분담비율은 최소 30%로 한다.
- - 다.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 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총괄 관리 및 보고는 대표사가 책임지도록 합니다.
- - 라. 공동수급 협정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해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호협의하여 공동수 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참여 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하여 선임해야 합니다.
- -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 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아.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5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를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2582/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