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검증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2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9,128,364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0259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259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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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나.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 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분류8111159901)를 제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 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분류8111159901)를 제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분류8111159901) 제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에 해당하는 자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분류8111159901)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중소기업
- 나.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 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분류8111159901)를 제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 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분류8111159901)를 제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분류8111159901) 제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에 해당하는 자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분류8111159901)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에 해당하는 자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분류8111159901)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1468
-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에 해당하는 자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분류8111159901)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에 해당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에 해당하는 자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분류8111159901)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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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에 해당하는 자
- - 나.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 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분류8111159901)를 제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 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 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 -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 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열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 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 - 바.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 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에 해당하는 자
- - ○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분류8111159901) 제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열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 - ○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분류8111159901)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열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 3. 입찰 및 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 기본방침
- (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와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2)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 적용규정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 (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4)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입찰 및 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 - 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4. 세부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로 산출
-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 종합평가점수 산출
- 𐤟 종합 평가점수(100)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 동점 시 처리방침
-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세부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평가항목 동일 시 추첨으로 선정)
-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 - 기술성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 4. 30.)」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 기술 평가를 실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8인(외부 전문가 과반수 이상 포함,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2590/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