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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부,진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502614충청남도 금산군충청남도마감 2026-05-18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67,636,364원
입찰 마감
2026-05-18 17:00:00 (KST)
개찰 (G2B)
2026-05-1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0261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261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세부품명
필수

811516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3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나. 입찰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9

- 2)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 2)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9

나. 입찰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31

- 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31

- 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31

나. 입찰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1

나. 입찰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나. 입찰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8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8. 17:00 까지(제안서 제출 시 수기로 제출)

일정

제출기한
2026-05-18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18. 17:00 까지(제안서 제출 시 수기로 제출)

담당자

공고

김성규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과업

금산군 맑은물관리과 상하수도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 물과리정책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3.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4.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5.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나라
  6. 장터(G2B)에 다음 분야로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7.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8.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업체
  9. 2)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등록한 업체
  10. 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으로 등록한 업체
  11.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한 업체
  12.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13.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4. 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
  15.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16. 등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17.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8.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19.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0.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21. 참가자격 등록 및 G2B 이용자 등록을 한 자
  22.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24.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 수는 대표사를
  25.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26.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27.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8. ※ 공동수급협정서(서식참조) 제출기한 : 2026. 5. 18. 17:00 까지(제안서 제출 시 수기로 제출)
  29. 나. 공동계약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30. 규정을 따르며,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31. 아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32.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33. 구성할 수 없습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4. 5.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
  35. 가. 제출일시 : 2026. 5. 18. (월) 10:00 ~ 17:00
  36. 나. 제출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택배접수, 퀵 등 불가)
  37. 다. 제출장소 : 금산군 맑은물관리과 상하수도팀(☏041-750-3563)
  38. ※ 주 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20, 2층 맑은물관리과
  39.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40. 마.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을 추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3.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나라 장터(G2B)에 다음 분야로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4.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업체
  6. - 2)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등록한 업체
  7. - 3)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으로 등록한 업체
  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한 업체
  9.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
  10.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1.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12.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G2B 이용자 등록을 한 자
  13.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2. 나. 입찰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른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한 업체
  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5.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마.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8.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서식참조)는 기술제안서 제출 시 수기로 제출한다.
  9.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 한다.
  10. 4.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1. 가.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12. 나. 공동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13.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02614/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