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204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0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0266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266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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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및공항, 조경, 상하수도, 교통),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분야 이상)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및공항, 조경, 상하수도, 교통),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분야 이상)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및공항, 조경, 상하수도, 교통),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분야 이상)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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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및공항, 조경, 상하수도, 교통),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분야 이상)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3.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 나. 공동도급은 5개사 이내로 구성(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수급체의 참여기술자는 각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합니다.
- 라.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도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경기도)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가점은 0점입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합니다.
-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 가. 평가자료 작성 : 붙임의‘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에 따라 작성
- 나.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및공항, 조경, 상하수도, 교통),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분야 이상)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업체(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 지참서류: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와 위임장 지참·제출
-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8부[평가서에 포함된 합본 2부(업체명 기재), 별권 6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5부)]
-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HWP, PDF), 자기평가서(HWP)·업무중복도(HWP) 파일 별도첨부)]
- 기타서류 1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등록증 등)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02669/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