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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과기정통부 특화 행정서비스(AI-NEXT) 구축 PMO

R26BK01502676과학기술정보통신부마감 2026-05-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5-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267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267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조건부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대기업 참여 제한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대기업 참여 제한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업종코드:146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 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 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 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 제1호.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 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 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 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업종코드:1468)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업종코드:146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6146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첨부 추출: 필수 · 6146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업종코드:1468)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146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업종코드:146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의 준수 사항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만을 허용하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5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5/25 18: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5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5/25 18:00<br><br>※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br><br>ㅇ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br>ㅇ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br><br><br>4. 입찰서 제출 및 개찰<br><br>가.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04 17:00 (KST) ~ 2026-05-26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5/4 17:00 ~ 2026/5/26 10: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04 17:00 (KST) ~ 2026-05-26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5/4 17:00 ~ 2026/5/26 10:00<br><br>ㅇ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br>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br>|

일정

입찰 개시
2026-05-04 17: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2676/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5-25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5/25 18:00 제출기한 2026/5/25 18:00<br><br>※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br><br>ㅇ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br>ㅇ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br><br><br>4. 입찰서 제출 및 개찰<br><br>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04 17:00 (KST) ~ 2026-05-2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5/4 17:00 ~ 2026/5/26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5/4 17:00 ~ 2026/5/26 10:00<br><br>ㅇ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br>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br>|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권영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로 제출
  4.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3에 의한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5.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업종코드:1468)
  6.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7. 대기업 참여 제한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사업임(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10.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11.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12.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3.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15.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17.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18.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9.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0.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제5항 참고
  21.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22.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및 과업내용 변경 시, 아래 사항 준수
  23.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24.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25.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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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3.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 제1호.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자
  4.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
  6.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8. ※ 본 사업은 20억원 이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포함)를 제한한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
  9.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의 준수 사항
  10.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만을 허용하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2.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준수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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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로 제출
  4.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3에 의한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5.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업종코드:1468)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8.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다.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10. 3. 공동계약
  11.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6. 제출기한 : 2026/5/25 18:00
  17.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8.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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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 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로 제출
  4.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3에 의한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 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8.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9.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10.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11.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 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업종코드:1468)
  1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3.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다.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15. 3. 공동계약
  16.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7.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8.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9.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1. 제출기한 : 2026/5/25 18:00
  22.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2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2676/000

발주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801016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