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과기정통부 특화 행정서비스(AI-NEXT) 구축 PMO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267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267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참여 제한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대기업 참여 제한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업종코드:146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 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 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 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 제1호.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 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 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 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업종코드:1468)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업종코드:146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146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첨부 추출: 필수 · 6146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업종코드:1468)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146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업종코드:146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의 준수 사항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만을 허용하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5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5/25 18: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5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5/25 18:00<br><br>※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br><br>ㅇ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br>ㅇ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br><br><br>4. 입찰서 제출 및 개찰<br><br>가.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04 17:00 (KST) ~ 2026-05-2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5/4 17:00 ~ 2026/5/26 10: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04 17:00 (KST) ~ 2026-05-2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5/4 17:00 ~ 2026/5/26 10:00<br><br>ㅇ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br>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br>|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4 17: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2676/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5-2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5/25 18:00 제출기한 2026/5/25 18:00<br><br>※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br><br>ㅇ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br>ㅇ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br><br><br>4. 입찰서 제출 및 개찰<br><br>가.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04 17:00 (KST) ~ 2026-05-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5/4 17:00 ~ 2026/5/26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5/4 17:00 ~ 2026/5/26 10:00<br><br>ㅇ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br>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br>|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로 제출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3에 의한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업종코드:1468)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대기업 참여 제한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사업임(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제5항 참고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및 과업내용 변경 시, 아래 사항 준수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 제1호.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20억원 이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포함)를 제한한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의 준수 사항
-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만을 허용하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준수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로 제출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3에 의한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업종코드:1468)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다.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3. 공동계약
-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5/25 18:00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 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로 제출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8조의3에 의한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 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 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업종코드:1468)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다.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3. 공동계약
-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5/25 18:00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2676/000
- 발주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801016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