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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6년 하계 충남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큰길(CNGYL) 프로그램 운영

R26BK01502768재단법인충남평생교육진흥원충청남도마감 2026-05-18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5-18 15:00:00 (KST)
개찰 (G2B)
2026-05-27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0276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276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업종/면허
필수

1261

3.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 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61

3.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 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61

3.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61

- 종합여행업(나라장터 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1262)

업종/면허
필수

1262

3.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 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62

3.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 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62

3.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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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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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업종/면허
필수

종합여행업

3.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 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종합여행업

3.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 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종합여행업

3.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외여행업

3.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 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외여행업

3.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 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국내외여행업

3.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외여행업

3.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충남

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참여지역(입찰참가자의 본점 소재 지)을(를) “충청남도”로 제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참여지역(입찰참가자의 본점 소재 지)을(를) “충청남도”로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참여지역(입찰참가자의 본점 소재지)을(를) “충청남도”로 제한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공사의 입찰 제3절 기타사항 입 찰 서(일괄입찰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5-18 09:00 (KST) ~ 2026-05-18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5.18.(월) 09:00~16:00,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미래인재팀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5-18 09:00 (KST) ~ 2026-05-18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5.18.(월) 09:00~16:00,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미래인재팀<br><br>- 점심시간(11:30~13:30) 접수 불가<br><br>4.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6.5.26.(화)(예정),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내<br><br>-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일시

    2026-05-18 09:00 (KST) ~ 2026-05-18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18(월) 09:00 ~ 16:00 (11:30 ~ 13:30 점심시간 제외)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일시

    2026-05-18 09:00 (KST) ~ 2026-05-18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18(월) 09:00 ~ 16:00 (11:30 ~ 13:30 점심시간 제외)<br><br><br>※ 비전자 제안서 제출방법(직접 방문 제출)<br><br>- 대표자 인감 날인 문서로 방문 접수(제출 서류 미반환)<br>-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대리인 접수 당일 신분증 지참)<br>- 접수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3층 (미래인재팀)<br>-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상 규격, 제본방식, 수량 등 참조 ·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정량적 평가 증빙서류 1식(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usb 포함)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안내에 따라 반드시 밀봉 제출)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br>|

일정

입찰 개시
2026-05-06 14:00 (KST)
접수 마감일시
2026-05-18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05/18 15:00 ○ 제안서ㆍ가격 비전자입찰서 접수일시 : 2026/05/18 09:00 ~ 16:00 ※ 점심시간(11:30~13:30) 접수 불가 ○ 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05/18 15:00<br>○ 제안서ㆍ가격 비전자입찰서 접수일시 : 2026/05/18 09:00 ~ 16:00<br><br>※ 점심시간(11:30~13:30) 접수 불가<br><br>○ 가격

제안서 접수
2026-05-18 09:00 (KST) ~ 2026-05-18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5.18.(월) 09:00~16:00,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미래인재팀

제안서 접수
2026-05-18 09:00 (KST) ~ 2026-05-18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5.18.(월) 09:00~16:00,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미래인재팀<br><br>- 점심시간(11:30~13:30) 접수 불가<br><br>4.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6.5.26.(화)(예정),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내<br><br>-

제안서 제출일시
2026-05-18 09:00 (KST) ~ 2026-05-18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일시 2026/05/18(월) 09:00 ~ 16:00 (11:30 ~ 13:30 점심시간 제외) 제안서 제출일시 2026/05/18(월) 09:00 ~ 16:00 (11:30 ~ 13:30 점심시간 제외)<br><br><br>※ 비전자 제안서 제출방법(직접 방문 제출)<br><br>- 대표자 인감 날인 문서로 방문 접수(제출 서류 미반환)<br>-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대리인 접수 당일 신분증 지참)<br>- 접수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3층 (미래인재팀)<br>-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상 규격, 제본방식, 수량 등 참조 ·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정량적 평가 증빙서류 1식(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usb 포함)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안내에 따라 반드시 밀봉 제출)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br>|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해원

첨부 근거:
과업

미래인재팀 책임 이신정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3.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입찰공고 문,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제안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정부조달시스템 에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4. 3.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 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6. 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7. 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참여지역(입찰참가자의 본점 소재
  8. 지)을(를) “충청남도”로 제한
  9. 7. 입찰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또는
  10. 제93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
  11. 4. 입찰일정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제안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정부조달시스템에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3. 3.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6. 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참여지역(입찰참가자의 본점 소재지)을(를) “충청남도”로 제한
  7. 7. 입찰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또는 제93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
  8. 4. 입찰일정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조건
  2.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3.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 종합여행업(나라장터 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1262)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6.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7.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8. 3. 입찰 시 유의사항
  9.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한다.
  10. 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11.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관계 법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12. 라. 입찰자는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3. 마. 제안서는 대면 평가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별도 안내한다.
  14. 바.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원본대조필’을 날인해야 한다.
  15. ※ 【서식 1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사본 또는 스캔본 불인정)
  16. 사.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17. 4. 입찰일정 및 제안서 방문 제출
  18. 가. (입찰공고)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19. 나. (공고기간) 2026. 5. 6.(수) ∼ 2026. 5. 18.(월) / 11일간
  20. 다. (제안서 방문 제출일) 2026. 5. 18.(월) 16:00까지
  21. ※ 중식시간(11:30~13:30) 제외, 시간 외 접수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22. 라. (제안서 제출)
  23.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기준
  2. 순 서
  3. 제1절 총 칙
  4.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5.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6.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7.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8. 제6절 입 찰
  9.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10. < 별표 및 별지서식 >
  1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2.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13.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4.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 원 이상은 종평제) 낙찰자 결 정
  15. 1단계 2단계
  16.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17.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18. 가.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19.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20.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21.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1. 목 적
  23.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4. 2. 용어의 정의
  25.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26.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7.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28.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9.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30.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31.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32.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33.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34.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5. 1. 경영상태 (100점)
  36.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37. 1 차 평가 대상 신용평가방식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38.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39. 2. 공사이행능력 (100점)
  40.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2. 기 술 사 기술사 -
  3.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4.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5.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6.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7.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8.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9.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10.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11.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12.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13.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1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15. 제 조 원 가 계 산 서
  16. 품명 : 생산량 :
  17.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18.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19.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20. 소 계
  21.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22.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23. 일 반 관 리 비 ( )%
  24. 이 윤 ( )%
  25. 총 원 가
  2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27. 공 사 원 가 계 산 서
  28. 공사명 : 공사기간 :
  29.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30.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31.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32.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33.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3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3호 서식]
  35.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36.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37.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38.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39. 일반관리비( )%
  40. 이 윤( )%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일 전일
  2.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3.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4.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5. 따른 지역업체
  6. 입찰참가신청 서류
  7. 접수마감일
  8. (입찰참가등록마감일)
  9.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10.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11. 제9장 계약 일반조건
  12. 순 서
  13. 제1절 총 칙
  14. 제2절 계약의 체결
  15. 제3절 채권양도
  16.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7. 제5절 계약의 이행
  18.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19. 및 물품수량조절 등
  20.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21.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2.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23.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24.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25. 제12절 하도급
  26.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27.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28. 제2절 공사의 입찰
  29. 제3절 기타사항
  30. 입 찰 서(일괄입찰용)
  31. 공 고 번 호
  32. 제 호
  33. 입찰일자
  34. 공 사 명
  35. 입 찰 금 액
  36. 준 공 기 한
  37. 사업자등록번호
  38. 납 부
  39. ․보증금율 : %
  40. ․보 증 액 : 금 원정(₩ )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7. 3.>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3.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4. [전문개정 2010. 11. 5.]
  5.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1. 공사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8. 가. 등록신청서
  9.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1.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공장등록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제조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3. 용역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5.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다. 공장등록증명서
  1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9.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21. 1.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2.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23. 3.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뜻
  24.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 및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6.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27.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6. 25.>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29. 가. 국가
  30. 나. 지방자치단체
  31.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2.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3.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34. 제19조(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5.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36.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37. 3. 수인(數人)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그 밖의 조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매각하는 경우
  38.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9.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이라는 사항
  40. 2. 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개정 2016. 11. 29.>
  2. [전문개정 2009. 8. 5.]
  3.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4.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5.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6.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7.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전문개정 2010. 7. 26.]
  9.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2.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3.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14.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16.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7.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工種別)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
  18. ② 삭제 <2016. 9. 13.>
  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1.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2.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23.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2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25.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26. ⑦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6. 1. 15.>
  27. 1.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된 공사
  28. 가.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적는다.
  29. 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30. 2.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되지 않은 공사: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는다.
  31. ⑧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32.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3.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3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3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과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7. ⑤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로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표시하고,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38. ⑥ 장기계속계약(「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39.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40. 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과 관련된 사항
  2. 4.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3. 5.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6.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7.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2023. 8. 16.>
  8. [전문개정 2009. 2. 6.]
  9.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10.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11. 1.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12.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13.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정을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정한 계약당사자는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4. [본조신설 2018. 12. 24.]
  15. 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ㆍ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6. 1.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17.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사
  18. 3.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에 대한 분쟁 조정
  19. [전문개정 2023. 8. 16.]
  20.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6.>
  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2023. 8. 16.>
  22.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행정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재정학ㆍ무역학ㆍ회계학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3. 2.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률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4. 3.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5. ③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6. ④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27. 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심사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 8. 16.>
  28. ⑥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신설 2023. 8. 16.>
  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ㆍ심사ㆍ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30. [본조신설 2016. 5. 29.]
  31.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2.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33. 제37조(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ㆍ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3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5.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3. 8. 6.>
  36.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 8. 16.>
  37. 1.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38.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39. 3. 제31조제1항제7호아목에 따른 위원
  40. 4. 삭제 <2023. 8. 16.>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027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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