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어린이집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불연성)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1,4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289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289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2) 대표사와 분담이행사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2) 대표사와 분담이행사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구성원은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포함 2개사)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구성원은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대표사포함 2개사)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 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증빙자료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 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증빙자료 제출)
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 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증빙자료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 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증빙자료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증빙자료 제출)
울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이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이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이며,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이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이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이며,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2899/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이며,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증빙자료 제출)
- 다.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구성원은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대표사포함 2개사)이 가능합니다.
-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대표사와 분담이행사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이며,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 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증빙자료 제출)
- - 다.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구성원은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포함 2개사)이 가능합니다.
- -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대표사와 분담이행사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2899/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이며,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