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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 장안 외 4개 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PQ)(긴급)

R26BK01502935전라남도 순천시전라남도마감 2026-05-15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60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5-15 18:00:00 (KST)
개찰 (G2B)
2026-05-15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0293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293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능

분담이행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 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함.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의 규정을 준용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 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함.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의 규정을 준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함.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의 규정을 준용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함.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의 규정을 준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역제한
필수

전남

- 사.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 사.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사.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5 13:00 (KST) ~ 2026-05-15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5월 15일 13:00~18:00

일정

제출기한
2026-05-15 13:00 (KST) ~ 2026-05-15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년 5월 15일 13:00~18:00

담당자

공고

김도연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061-749-6509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2.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3.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 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4.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함.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의 규정을 준용함.
  5.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7. 사.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8. ※ 지역업체 단독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0”점으로 처리
  9. ※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지분율 49%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참여를 권장함.
  10. ※ 전력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포함합니다.
  11. ※ 과업별 분담비율(향후 변경될 수 있음)
  12. 구 분 합 계 건설부문 (토목,기계) 전력부문
  13. 분담율 100.0% 97% 3%
  14.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5.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장소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2. -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으로 등록한 업체
  3. -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 감리업 또는 전문 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4.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 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여야 하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함.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의 규정을 준용함.
  5.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 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 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7. - 사.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8. - ※ 지역업체 단독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0”점으로 처리
  9. - ※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지분율 49% 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참여를 권장함.
  10. - ※ 전력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포함합니다.
  11. - ※ 과업별 분담비율(향후 변경될 수 있음)
  12. 구 분
  13. 합 계
  14. 건설부문 (토목,기계)
  15. 전력부문
  16. 분담율
  17. 100.0%
  18. 97%
  19. 3%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발주청별로 조정가능
  2. 2)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면허보완 불가)
  3. 마. 참여 및 평가 기술인
  4.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5. 공사명 공사비 (억원) 공사 기간 (개월) 참여기술인 평가기술인
  6.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7. 송광 장안 외 4개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68 30 토목 (고급) 1인 토목(중급) 2인 안전관리(중급) 1인 기계(중급) 1인 전기(중급) 1인 토목 (고급) 1인 토목 (중급) 1인
  8. 구 분 업 무 직무(전문)분야 및 등급 예정근무기간 평가여부
  9. 상 주 기술인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업무총괄 토목분야 고급 이상 착수일 ~ 준공 (32개월) 평가,면접
  10.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토목 토목분야 중급 이상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후 (26.6개월) 평가,면접
  11. 토목 토목분야 중급 이상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5.8개월) 미평가
  12. 안전관리 (토목,안전) 토목, 안전분야 중급 이상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후 (30개월) 미평가
  13. 기계 기계분야 중급 이상 착수일로부터 21개월 이후 (3개월) 미평가
  14. 전기 전기분야 중급 이상 착수일로부터 21개월 이후 (4.39개월) 미평가
  15. 기술지원 기술인 상하수도 분야 상하수도분야 고급 이상 착공일 ~ 준공 (32개월) 평가
  16. 토질 및 지질 토질및지질분야 고급 이상 착공일 ~ 준공 (32개월) 평가
  17. 토목구조 토목구조분야 고급 이상 착공일 ~ 준공 (32개월) 평가
  18. 기계 분야 일반기계분야 (등급평가제외) 착공일 ~ 준공 (32개월) 미평가
  19. 전기 분야 건축전기설비분야 (동급평가제외) 착공일 ~ 준공 (32개월) 미평가
  20. 2) 기술지원기술인
  21. - 참여기술인 :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일반기계, 건축전기설비
  22. - 평가기술인 :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23. ※ 발주청별로 조정가능 (경력증명서는 평가대상 기술인만 제출. 단, 비평가 기술지원기술인은 업무중복도를 확인하므로 제출)
  24. ※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배치시 실격
  25. ※ 평가기술인 선정시 당해용역과 무관하거나 과업비중이 경미한 분야(5∼10% 이하)는 제외. 단, 해당용역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공정인 경우 가능
  26. ※ 사업특성과 기술인 용역수행 형태를 고려하여 참여·평가분야 선정
  27. ex : 안전관리분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항상 수행하는 업무분야이므로 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배정. (특별한 공정이 포함되어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일반적인 경우 금지)
  28. 바. 유의사항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6.4 발주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 하여야 한다.
  4. 6.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6.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7. 6.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7. 설계서 등의 검토
  10.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3.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4. 3. 다른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5.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6.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7.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8.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9.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0.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21. 8. 설계서 등의 관리
  22.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4.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5. 9. 현장관리
  26. 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7. 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9. 1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0. 가.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1.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2.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3.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4. 마. 착공 전 사진
  35. 사.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6. 아.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7. 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8. 차.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9. 카.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40.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02935/000

발주 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송광 장안 외 4개 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PQ)(긴급)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