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동 540-1번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R26BK01503112경기도 부천시경기도마감 2026-05-15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31,763,059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031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31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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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업종/면허
필수
감리업
-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감리업
-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전기공사업
53.0 (전력시설물공사 기간) ■ 전기공사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53.0 (전력시설물공사 기간) ■ 전기공사비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평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평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3 10:00 (KST)
- 공고기간
- 2026-05-06 (시각 미기재) ~ 2026-05-1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6.(수) ~ 2026. 5. 12.(화) (공휴일 포함 7일이상)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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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2항 관련 [별표2의2]}
- 구 분 규 모 감리원 배치인원수
-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 800세대미만 - 책임감리원 : 1인을 포함한 감리원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 800세대이상 - 책임감리원 : 1인을 포함한 감리원1인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 - 보조감리원 : 1인 이상을 총공사기간 대비 50%이상 배치
- ※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총공사기간 대비 50% 이상 추가배치
- 건축물 연면적10,000㎡ 이상
- 연면적30,000㎡ 미만 - 책임감리원 : 1인을 포함한 감리원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 연면적30,000㎡ 이상 - 책임감리원 : 1인을 포함한 감리원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 ※ 20,000㎡를 초과할 때마다 총공사기간 대비 50% 이상 추가배치
- ※ 주거와 상업용 시설(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복합건물은 각각에 대해 위 표의 기준에 의해 감리원 배치인 원수를 산정한 후 그 감리원 배치수가 많은 부분으로 정한다.
- 나. 감리원의 자격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3]}
- 구 분 총 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 수전·구내배전·가로등·전력사용설비·기타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공사 특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1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2항 관련 [별표2의2]}
- 구 분
- 규 모
- 감리원 배치인원수
- 공동주택
- 300세대이상
- 800세대미만
- - 책임감리원 : 1인을 포함한 감리원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 800세대이상
- - 책임감리원 : 1인을 포함한 감리원1인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 - 보조감리원 : 1인 이상을 총공사기간 대비 50%이상 배치
- ※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총공사기간 대비 50% 이상 추가배치
- 건축물
- 연면적10,000㎡ 이상
- 연면적30,000㎡ 미만
- 연면적30,000㎡ 이상
- ※ 20,000㎡를 초과할 때마다 총공사기간 대비 50% 이상 추가배치
- ※ 주거와 상업용 시설(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복합건물은 각각에 대해 위 표의 기준에 의해 감리원 배치인 원수를 산정한 후 그 감리원 배치수가 많은 부분으로 정한다.
- 나. 감리원의 자격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3]}
- 총 예정공사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수전·구내배전·가로등·전력사용설비·기타
-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공사
- 특급감리원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감리원이상
- 총공사비 1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감리원 이상
- [ 감 리 용 역 비 산 출 서 ]
- ■ 세대수
- 1,859
- 세대
- 감리비
- 2,674,939,365
- ■ 공사기간
- 53.0
- (전력시설물공사 기간)
- ■ 전기공사비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평가기준
- 가. 감리업자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평가
-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 나. 감리원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치 하기바람. (배치관련 문의 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 응모자격제한 시점
-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 다.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라. 지역가점 : 당사업장은 8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 대상 아님
- 9. 응 모 서 류
-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1) 감리업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 ※ 유의사항(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작성시)
-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 4) 서약서(별첨4)(인감날인)
- 5)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3)
- 6)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하며,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이고 A4상철로 1부제출)
- ※ 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 3)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 (해당업체에 한함)
-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6)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7) 업무중첩도 관련 사업주체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해당하는 경우)- 상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 감리원「 응모자격제한시점」 참조
- 8)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 9) 작업계획 및 기법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평가기준
- - 가. 감리업자
- -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 - ○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 ○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평가
-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 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 - 나. 감리원
- -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 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 - ○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치 하기바람. (배치관련 문의 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 - ○ 응모자격제한 시점
- -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 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 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 - 다.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 라. 지역가점 : 당사업장은 8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 대상 아님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2.9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311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8110159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