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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동 540-1번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R26BK01503112경기도 부천시경기도마감 2026-05-15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431,763,059원
입찰 마감
2026-05-15 14:00:00 (KST)
개찰 (G2B)
2026-05-15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0311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311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다.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업종/면허
필수

감리업

-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감리업

-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전기공사업

53.0 (전력시설물공사 기간) ■ 전기공사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53.0 (전력시설물공사 기간) ■ 전기공사비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평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평가

일정

입찰 개시
2026-05-13 10:00 (KST)
공고기간
2026-05-06 (시각 미기재) ~ 2026-05-1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6.(수) ~ 2026. 5. 12.(화) (공휴일 포함 7일이상)

담당자

공고

김재근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정부조달콜센터 국번없이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2항 관련 [별표2의2]}
  2. 구 분 규 모 감리원 배치인원수
  3.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4. 800세대미만 - 책임감리원 : 1인을 포함한 감리원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5. 800세대이상 - 책임감리원 : 1인을 포함한 감리원1인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6. - 보조감리원 : 1인 이상을 총공사기간 대비 50%이상 배치
  7. ※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총공사기간 대비 50% 이상 추가배치
  8. 건축물 연면적10,000㎡ 이상
  9. 연면적30,000㎡ 미만 - 책임감리원 : 1인을 포함한 감리원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10. 연면적30,000㎡ 이상 - 책임감리원 : 1인을 포함한 감리원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11. ※ 20,000㎡를 초과할 때마다 총공사기간 대비 50% 이상 추가배치
  12. ※ 주거와 상업용 시설(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복합건물은 각각에 대해 위 표의 기준에 의해 감리원 배치인 원수를 산정한 후 그 감리원 배치수가 많은 부분으로 정한다.
  13. 나. 감리원의 자격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3]}
  14. 구 분 총 예정공사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15. 수전·구내배전·가로등·전력사용설비·기타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공사 특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6.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7. 총공사비 1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2항 관련 [별표2의2]}
  2. 구 분
  3. 규 모
  4. 감리원 배치인원수
  5. 공동주택
  6. 300세대이상
  7. 800세대미만
  8. - 책임감리원 : 1인을 포함한 감리원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9. 800세대이상
  10. - 책임감리원 : 1인을 포함한 감리원1인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11. - 보조감리원 : 1인 이상을 총공사기간 대비 50%이상 배치
  12. ※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총공사기간 대비 50% 이상 추가배치
  13. 건축물
  14. 연면적10,000㎡ 이상
  15. 연면적30,000㎡ 미만
  16. 연면적30,000㎡ 이상
  17. ※ 20,000㎡를 초과할 때마다 총공사기간 대비 50% 이상 추가배치
  18. ※ 주거와 상업용 시설(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복합건물은 각각에 대해 위 표의 기준에 의해 감리원 배치인 원수를 산정한 후 그 감리원 배치수가 많은 부분으로 정한다.
  19. 나. 감리원의 자격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3]}
  20. 총 예정공사비
  21. 책임감리원
  22. 보조감리원
  23. 수전·구내배전·가로등·전력사용설비·기타
  24.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인 공사
  25. 특급감리원 이상
  26. 초급감리원 이상
  27.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공사
  28. 고급감리원이상
  29. 총공사비 10억원 미만인 공사
  30. 중급감리원 이상
  31. [ 감 리 용 역 비 산 출 서 ]
  32. ■ 세대수
  33. 1,859
  34. 세대
  35. 감리비
  36. 2,674,939,365
  37. ■ 공사기간
  38. 53.0
  39. (전력시설물공사 기간)
  40. ■ 전기공사비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평가기준
  2. 가. 감리업자
  3.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4.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5.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6.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평가
  7.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8. 나. 감리원
  9.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10.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치 하기바람. (배치관련 문의 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11. 응모자격제한 시점
  12.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13.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14. 다.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5. 라. 지역가점 : 당사업장은 8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 대상 아님
  16. 9. 응 모 서 류
  17.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18. 1) 감리업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19.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20.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21. ※ 유의사항(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작성시)
  22.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23.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24. 4) 서약서(별첨4)(인감날인)
  25. 5)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3)
  26. 6)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27.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28.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29. (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하며,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이고 A4상철로 1부제출)
  30. ※ 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31.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32. 3)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33.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34.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35.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 (해당업체에 한함)
  36.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7. 6)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8. 7) 업무중첩도 관련 사업주체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해당하는 경우)- 상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 감리원「 응모자격제한시점」 참조
  39. 8)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40. 9) 작업계획 및 기법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평가기준
  2. - 가. 감리업자
  3. -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4.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5. - ○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6. - ○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평가
  7.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 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8. - 나. 감리원
  9. -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 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10. - ○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치 하기바람. (배치관련 문의 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11. - ○ 응모자격제한 시점
  12. -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13. -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 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 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14. - 다.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5. - 라. 지역가점 : 당사업장은 8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 대상 아님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2.9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03112/000

발주 기관
경기도 부천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81101592)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