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대명천 외 1개소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52,1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0344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344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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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상기 “가”,“나”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고, 측량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 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측량업체는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상기 “가”,“나”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고, 측량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측량업체는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상기 “가”,“나”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고, 측량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측량업체는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 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 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5 09:00 (KST) ~ 2026-05-15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5월 15일(금) 09:00 ~ 16:00(1일간)
일정
- 제출기한
- 2026-05-15 09:00 (KST) ~ 2026-05-15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년 5월 15일(금) 09:00 ~ 16:00(1일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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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ߴ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상기 부문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 라. 상기 “가”,“나”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고, 측량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측량업체는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엔지니어링: 공동이행방식(대구업체 49%이상 지분 참여 권장)
- - 측 량: 분담이행방식(대구업체 참여 권장)
- 구 분 계 하천기본계획 등 측 량
- 대명천 외 1개소 100% 77% 23%
- 하빈천 외 1개소 100% 75% 25%
- ※ 측량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
- ※ 본 용역의 측량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분담)방식으로 통합하여 추진
-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마.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바. 지역업체(대구광역시)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 49% 이상 권장)
- 사. 사업책임 기술인은 공동수급 대표사의 수자원개발 분야로 하여야 함
-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 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ߴ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 술사법」제6조에 따라 상기 부문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 - 라. 상기 “가”,“나”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고, 측량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 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측량업체는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 엔지니어링: 공동이행방식(대구업체 49%이상 지분 참여 권장)
- - - 측 량: 분담이행방식(대구업체 참여 권장)
- 구 분
- 하천기본계획 등
- 측 량
- 대명천 외 1개소
- 100%
- 77%
- 23%
- 하빈천 외 1개소
- 75%
- 25%
- - ※ 측량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
- - ※ 본 용역의 측량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 계약(분담)방식으로 통합하여 추진
-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 마.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바. 지역업체(대구광역시)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 49% 이상 권장)
- - 사. 사업책임 기술인은 공동수급 대표사의 수자원개발 분야로 하여야 함
- -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03441/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