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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하빈천 외 1개소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R26BK01503444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마감 2026-05-15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91,500,000원
입찰 마감
2026-05-15 17:00:00 (KST)
개찰 (G2B)
2026-05-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0344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344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상기 “가”,“나”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고, 측량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 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측량업체는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상기 “가”,“나”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고, 측량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측량업체는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상기 “가”,“나”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고, 측량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측량업체는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 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 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5 09:00 (KST) ~ 2026-05-15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5월 15일(금) 09:00 ~ 16:00(1일간)

일정

제출기한
2026-05-15 09:00 (KST) ~ 2026-05-15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년 5월 15일(금) 09:00 ~ 16:00(1일간)

담당자

공고

박규상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대구광역시 신천개발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ߴ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상기 부문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5. 라. 상기 “가”,“나”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고, 측량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측량업체는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6. - 엔지니어링: 공동이행방식(대구업체 49%이상 지분 참여 권장)
  7. - 측 량: 분담이행방식(대구업체 참여 권장)
  8. 구 분 계 하천기본계획 등 측 량
  9. 대명천 외 1개소 100% 77% 23%
  10. 하빈천 외 1개소 100% 75% 25%
  11. ※ 측량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
  12. ※ 본 용역의 측량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분담)방식으로 통합하여 추진
  13.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14.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15. 마.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6. 바. 지역업체(대구광역시)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 49% 이상 권장)
  17. 사. 사업책임 기술인은 공동수급 대표사의 수자원개발 분야로 하여야 함
  18.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9.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20.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21.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 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ߴ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 술사법」제6조에 따라 상기 부문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 -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 8115160401,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
  5. - 라. 상기 “가”,“나”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고, 측량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 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측량업체는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음
  6. - - 엔지니어링: 공동이행방식(대구업체 49%이상 지분 참여 권장)
  7. - - 측 량: 분담이행방식(대구업체 참여 권장)
  8. 구 분
  9. 하천기본계획 등
  10. 측 량
  11. 대명천 외 1개소
  12. 100%
  13. 77%
  14. 23%
  15. 하빈천 외 1개소
  16. 75%
  17. 25%
  18. - ※ 측량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
  19. - ※ 본 용역의 측량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 계약(분담)방식으로 통합하여 추진
  20.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21.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22. - 마.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3. - 바. 지역업체(대구광역시)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 49% 이상 권장)
  24. - 사. 사업책임 기술인은 공동수급 대표사의 수자원개발 분야로 하여야 함
  25. -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03444/000

발주 기관
대구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