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읍 도시토목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03546경상북도 영양군경상북도마감 2026-05-26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2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0354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354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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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4 발주청은 “6.2”항 제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 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7. 설계서 등의 검토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8. 설계서 등의 관리
-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 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 전 사진
-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 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증빙서류를 별도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서 식 7 】
-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참여 실적 (평가대상)
- 구 분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참여기간 (일 수) 담 당 업 무 참 여 등 급 발주처 비 고
- 설 계
- 소계 년
-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설사업관리 등
- 직무분야 합계 년
- 주 1) 날짜 순서대로 작성할 것
- 2) 참여기간 산정은 참여일수 ÷ 365일로 계산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
- 【 서 식 8】
- 교육훈련 및 기술인자격
- □ 교육이수현황
- 기술인 성명 교육 과정명 교 육 기 간 비 고
-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사본을 별도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 성 명 자 격 종 목 자 격 증 번 호 비 고
- 책임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 주1) 교육수료증 사본 및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 서 식 9 】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1.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계 약 금 액 ( 천원 ) 일자환산 금 액 ( 천원 ) 발 주 기 관 비 고
- 합 계
- 주1) 수행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기재(금액 합계 표시)
-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동일 건으로 이중기재, 허위기재, 양식에 벗어날 경우 감점 처리함.
- 2)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 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 기재(증빙서류 첨부)
- 3)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및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사본(공고일 이전 발급본 가능)을 첨부한다.
- 2 용역 수행성과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용역평가결과
- 1) 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용역평가결과 (예시)
- 업 체 명 용역명 발주청 용역평가 점수 용역평가 당시 지분율 용역평가일 비고
- 업체 1 용역 ① 98점 40% 19.5.7.
- 용역 ② 87점 80% 20.4.3.
- 업체 2 해 당 없 음
- 주1) 영양군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참여업체에게 일괄 “미(1.6점)”를 적용함
- 2)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에서 제공 되는 자료 또는 해당 발주청 자료 첨부
- 【 서 식 10 】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03546/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