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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

R26BK01503572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마감 2026-05-2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5-28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357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357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 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 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 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 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 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 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 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 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 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다. 공동수급 관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 관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7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수) 18: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15 10:00 (KST) ~ 2026-05-28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5.(금) 10:00 ~ 2026. 5. 28.(목)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3572/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5-2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7.(수) 18:00

제출기간
2026-05-15 10:00 (KST) ~ 2026-05-2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15.(금) 10:00 ~ 2026. 5. 28.(목) 10:00

담당자

공고

김형곤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김규승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대구광역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4.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마감 전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8. 총예산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45호(’25. 6.30.)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9. ※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0. 대 상 업 체 사업금액의 하한
  11.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2.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14. 다. 공동수급 관련
  15.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6.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7.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18.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9.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20. 라.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21.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2.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4. 계약대상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25. 본 사업 계약체결 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서식 제10호, 11호를 작성 제출하고,「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8.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9.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10. ※ 모든 서류는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1. ※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4.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15.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16.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17.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에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8.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19.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20.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2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2. ※ 출자 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
  23.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2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25. < 하도급 관련사항 >
  26. 본 물품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따릅니다.
  27. 하도급시 「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서식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6. 방문제출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31. 제출장소: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053-760-1421)
  32.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33.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34.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35. (방문 제출 시 구비서류)
  36. - 입찰참가신청서 1부
  37.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38.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39. - 사용인감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0.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2.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3.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5.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 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7.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 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10.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1.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12. - ※ 모든 서류는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3. - ※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3572/000

발주 기관
대구광역시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보건환경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