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2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357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357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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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 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 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 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 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 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 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 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 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 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공동계약
공동이행
다. 공동수급 관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 관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7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수) 18: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15 10:00 (KST) ~ 2026-05-2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5.(금) 10:00 ~ 2026. 5. 28.(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3572/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5-2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7.(수) 18:00
- 제출기간
- 2026-05-15 10:00 (KST) ~ 2026-05-2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15.(금) 10:00 ~ 2026. 5. 28.(목)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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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마감 전일까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총예산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45호(’25. 6.30.)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 ※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 상 업 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다. 공동수급 관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 라.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 계약체결 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서식 제10호, 11호를 작성 제출하고,「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모든 서류는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에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주관 사업자)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출자 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 하도급 관련사항 >
- 본 물품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따릅니다.
- 하도급시 「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서식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방문제출 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 제출장소: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053-760-1421)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합니다.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방문 제출 시 구비서류)
-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 사용인감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 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제안 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 모든 서류는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3572/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