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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도시공원(덕진공원) 지장물철거(1단계) 지정(석면) 폐기물처리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R26BK01503610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5-1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1,700,000원
입찰 마감
2026-05-12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361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361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아래 ①과 ②항 또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아래 ①과 ②항 또는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아래 ①과 ②항 또는 ①과 ②와 ③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0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3610/000 · 접수방법 전자

마감일시
2026-05-08 10:00 (KST) ~ 2026-05-1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5. 8. 10:00 ~ 2026. 5. 12.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유현길

첨부 근거:
과업

전주시 산림공원과 이호용

첨부 근거:
과업

우리시 산림공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아래 ①과 ②항 또는 ①과 ②와 ③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단, ②와 ③항의 업체는 지역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4.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5. ③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6.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처리확인서 등 최종처분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법에서 정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7.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8.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일 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5. 공동도급
  10.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합니다.
  11.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심사 서류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라.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1.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6. 견적제출의 무효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16.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입찰은
  17. 무효로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아래 ①과 ②항 또는
  2. ①과 ②와 ③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②와 ③항의 업체는 지역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4. -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5. - ③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6. -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확인서 등 최종처분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법에서 정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7.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8.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일 전일 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3610/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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