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좌IC고가교 교면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8,7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5-1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371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371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분담이행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 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 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인천
-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1 10:00 (KST) ~ 2026-05-1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1. 10:00 ~ 2026. 5. 13.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3719/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11 10:00 (KST) ~ 2026-05-1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1. 10:00 ~ 2026. 5. 13.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2. (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내용과 다를 수 있음)
-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 44% 56%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 폐기물)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 합니다.
- -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2. (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 -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내용과 다를 수 있음)
-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 44%
- 56%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3719/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