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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추가정거장(005-1)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503760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인천광역시마감 2026-05-1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72,670,000원
입찰 마감
2026-05-12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376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376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 입찰참가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는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 18:00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공휴일은 참가등록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이 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입찰참가등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입찰참가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는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 18:00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공휴일은 참가등록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이 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입찰참가등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 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 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 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 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 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 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 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 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 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 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 가. 장비기준’ 충족 시,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단독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 가. 장비기준’ 충족 시,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단독이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인천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건설 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운반거리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 운반거리 배출현장(대표지: 005-1정거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6-30일원)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가지의 거 리를 동 평가기준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건설 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운반거리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 운반거리 배출현장(대표지: 005-1정거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6-30일원)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가지의 거 리를 동 평가기준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한

    2026-05-06 10:00 (KST) ~ 2026-05-12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6.(수) 10:00 ~ 5. 12.(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0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3760/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한
2026-05-06 10:00 (KST) ~ 2026-05-1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한 2026. 5. 6.(수) 10:00 ~ 5. 12.(화) 10:00

담당자

공고

손주희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 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을 등록한 업체
  4. ※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 가. 장비기준’ 충족 시,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단독이행이 가능합니다.
  5. -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6. - 가.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7. ※공종별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79.45%, 수집·운반업 20.55%
  8.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문서(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0. - ※ 입찰참가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는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 18:00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공휴일은 참가등록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이 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입찰참가등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1. - 5. 입찰 및 계약방법
  12. -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 다. 본 건은 총액입찰(계속비), 일반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15. - 6. 현장설명 : 없음(필요 시 우리 본부 공사시설부로 개별문의 바람/032-451-2797)
  16. -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7. -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18. -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 “2.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19. -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점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0. - 라.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22.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23. 비고
  24. 97,099,722
  25. 375,575,200
  26. 부가가치세 미포함
  27. -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
  28. ※ 중간처리와 수집・운반 실적을 구분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9. - 마.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0.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건설 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운반거리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 운반거리 배출현장(대표지: 005-1정거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6-30일원)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가지의 거 리를 동 평가기준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31. - 바.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합니다.
  32.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한 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 으로 평가합니다.
  33. - 사. 공동수급 시, 업종별 적격심사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4. - 중간처리업 79.45%, 수집·운반업 20.55%
  35. - 아.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따릅니다.
  36. -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7. - - 입찰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38. -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의한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증빙서류
  39.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충족 입증서류(단독이행 시)
  40. - - 수탁처리능력확인서(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3760/000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