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호선 감천터널(상)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기술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5-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402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402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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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건설업
1)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 한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1)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 한한다.
경북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자격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붙임4.집행계획 공고상에 용역 중 1건만 참여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자격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붙임4.집행계획 공고상에 용역 중 1건만 참여가능]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자격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붙임4.집행계획 공고상에 용역 중 1건만 참여가능]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6 22: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4026/000 · 접수방법 전자
- 공고기간
- 2026-05-06 (시각 미기재) ~ 2026-05-1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6. (수) ~ 2026. 5. 12. (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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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자격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붙임4.집행계획 공고상에 용역 중 1건만 참여가능]
- ※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나. 본 용역사업은 단독 또는 2개 업체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최소지분율은 30%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공동도급 대표회사에 재직 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회사가 됨.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5. 11.(월)18:00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자격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붙임4.집행계획 공고상에 용역 중 1건만 참여가능]
- ※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 나. 본 용역사업은 단독 또는 2개 업체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최소지분율은 30%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공동도급 대표회사에 재직 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회사가 됨.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5. 11.(월)18:00입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 입찰참가 업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으로 한다)」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인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1)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에 한한다.
- 2)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참여(사업책임․분야책임․분야참여)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3) 성능평가의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참여(사업책임․분야책임․분야참여)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4)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제10조 제2항에 해당되는 업체의 경우 입찰이 제한된다.
- 나. 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해당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 다. PQ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도 포함하여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한다.
- ※ 단,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 라. 입찰에 참여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후 개별통지하고,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43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 2023. 12. 28.)」에 따른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입찰참가 업체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1종성능평가(정밀점검진단) 및 2종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업체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한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성능평가 교육 이수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참여(사업책임․분야책임․분야참여) 기술자를 보유ㆍ참여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3)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한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참여(사업책임․분야책임․분야참여) 기술자를 보유ㆍ참여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4)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된 업체에 한합니다. 다만, 해당 용역(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해당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기관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설물을 시공․설계․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7) 입찰집행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8)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를 실시하려는 업체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다. 평가자료 작성지침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4026/000
- 발주 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