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봄 수확기 품목 실측 조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04076/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4076/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 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하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3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4076/001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 마. 우리원 업무 관련자(비상임임원, 심의위원회 위원 등)는 해당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바. 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하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 -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불가
-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 참여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재정경제부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서식11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
- ※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 대표사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 ※ 경로 : 입찰 – 입찰공고목록 – 해당공고 확인 후 입찰/협정 – 공동수급 협정
-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 가격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
- - 마. 우리원 업무 관련자(비상임임원, 심의위원회 위원 등)는 해당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 바. 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하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 -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 - -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불가
- -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 참여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 지분율은 10%이상(재정경제부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참조)이어야 함
- -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안요청서 서식11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
- - ※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 - ※ 대표사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 - ※ 경로 : 입찰 – 입찰공고목록 – 해당공고 확인 후 입찰/협정 – 공동수급 협정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본사업 역할
- 사업참여기간
- 참 여 율
- 유사분야 참여 횟수
- 유사분야 참여기간
- 년 개월
- 유사 사업 수행경력
- 참여기간
- ( 년 월 ~ 년 월)
- 사업명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4076/001
- 발주 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