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2급 양성과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4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443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443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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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 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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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 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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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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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업종코드: 146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필요 시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8111159901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 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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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 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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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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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업종코드: 146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필요 시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업종코드: 146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 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업종코드: 146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필요 시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1469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9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업종코드: 146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필요 시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 방식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 방식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업종코드: 146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필요 시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참가등록을 마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참가등록을 마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참가등록을 마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참가등록을 마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4430/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5-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5.15. 10:00 ○ 개시일시 2026.05.15. 10:00<br>○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05-1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05.19. 10:00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05.19. 10:00<br><br>※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br><br>○ 가격입찰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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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참가등록을 마친 자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식 1>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4-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4-6.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식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3. 공동계약
-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 방식 가능합니다.
-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참가등록을 마친 자
-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 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 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 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 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 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식 1>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 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
- -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 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4-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 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구성원 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2-4-6.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참가등록을 마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업종코드: 146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필요 시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4430/000
- 발주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분류
-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86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