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51,49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1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459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459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115160401
-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79901
- 지질조사 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지질조사 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전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전라북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전라북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4592/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접수 개시
- 2026-05-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개시 2026.05.08.(금) 10:00
- 개찰일시
- 2026-05-1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5.13.(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① ~ ③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아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 ①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 ②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③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3)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 11. 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전라북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 (4) 측량 및 지질조사 부분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 -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지질조사 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 ※ 공종별 구성비율(추정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 구 분 계 엔지니어링 측량 지질조사
- 구성 비율(%) 100 85.11 9.82 5.07
- PQ 적용평가비율(%) 100 100.0 - -
- 4.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해진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 적격심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별표2>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군산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을 별도 통지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바. 적격심사 세부기준
-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심사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3) 「경영상태 평가」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평가합니다.
-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 아.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나라장터(www.g2b.go.kr) 공고시 첨부 갈음
- 나. 제출일시 : 개찰결과 1순위에게 개별 통보
- 다. 제출장소 : 군산시청 하수과(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8층)
-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택배, FAX 불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 ① ~ ③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아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 - ①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 - ②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 ③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4592/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