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운영환경 및 기능개선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8,9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0467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467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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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은 불가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은 불가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은 불가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기관(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도급비율이 가장 높아야 함(공동계약 참여업체의 최소지분은 10% 이상)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1468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4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4678/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5-14 09:00 (KST) ~ 2026-05-18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5.14. 09시~ 2026.5.18. 12시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2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5.22. 14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
- 2026-05-22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2.(금요일) 14: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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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기관(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도급비율이 가장 높아야 함(공동계약 참여업체의 최소지분은 10% 이상)
- - 반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입찰마감 전일까지 G2B에 제출(협정서에 대표사업자 명시)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은 불가함
- - 공동이행방식 입찰시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차.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참조)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발주사는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 하도급 미승인 기준
- ①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결과 평가 점수 85점 미만
- ② 대기업은 참여불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기관(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도급비율이 가장 높아야 함(공동계약 참여업체의 최소지분은 10% 이상)
- - - 반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입찰마감 전일까지 G2B에 제출(협정서에 대표사업자 명시)
-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은 불가함
- - - 공동이행방식 입찰시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차.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 -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 ㅇ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 ㅇ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 ㅇ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참조)
- -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발주사는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ㅇ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 하도급 미승인 기준
- - ①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결과 평가 점수 85점 미만
- - ② 대기업은 참여불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참가자격
-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기관(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도급비율이 가장 높아야 함(공동계약 참여업체의 최소지분은 10% 이상)
- - 반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입찰마감 전일까지 G2B에 제출(협정서에 대표사업자 명시)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은 불가함
- - 공동이행방식 입찰시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차.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서식 참조)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발주사는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 하도급 미승인 기준
- ①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결과 평가 점수 85점 미만
- ② 대기업은 참여불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4678/000
- 발주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