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공사 설계용역(제안공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31,56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0474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474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이행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같은 법령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경우 참여 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같은 법령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경우 참여 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강원
- 2)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응모자는 강원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강원업체 비율은 최 소 30% 이상)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2)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응모자는 강원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강원업체 비율은 최 소 30% 이상)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2)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응모자는 강원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강원업체 비율은 최소 30% 이상)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4)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응모자는 강원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강원업체 비율은 최소 30% 이상)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1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474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제한
- 가. 참가자격
-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같은 법령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경우 참여 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하며,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공동 수임사무소는 주계약자와 동일해야 함), 사업자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응모자는 강원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강원업체 비율은 최소 30% 이상)
- 3) 공동응모 시 응모자 모두 1)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건축사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 담당 건축사는 대표사(주계약자)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한다.
- 4) 공동응모는 2개 업체 이내로 한다.
- 나. 자격제한
-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2) 본 설계공모 참가신청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설계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 ․ 보완할 수 없다.
- 4) 발주기관, 기술검토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사전)기획 용역 및 적정성 검토에 참여한 자,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 6. 설계공모 일정
- 구 분 일 정 유의사항
- 1) 공 고 `26. 5. 6.(수) 나라장터, 세움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 2) 참가등록 `26. 5. 7.(목) ~ 5. 11.(월) 16:00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 3) 현장설명회 `26. 5. 14.(목) 13:30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 4) 질의 접수 `26. 5. 15.(금) ~ 5. 18.(월) 16:00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 5) 질의 답변 `26. 5. 21.(목)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 6) 공모안 제출 `26. 5. 15.(금) ~ 5. 26.(화) 16:00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제한
- - 가. 참가자격
- -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같은 법령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 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경우 참여 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하며,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 고(공동 수임사무소는 주계약자와 동일해야 함), 사업자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 - 2)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응모자는 강원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강원업체 비율은 최 소 30% 이상)
- - 3) 공동응모 시 응모자 모두 1)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건축사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 - 담당 건축사는 대표사(주계약자)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한다.
- - 4) 공동응모는 2개 업체 이내로 한다.
- - 나. 자격제한
- -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 2) 본 설계공모 참가신청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
- - 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설계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 ․ 보완할 수 없다.
- - 4) 발주기관, 기술검토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사전)기획 용역 및 적정성 검토에 참여한 자,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 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업체) 간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같은 법령에 의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경우 참여 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 2) 공동응모 시 참여비율이 높은 건축사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3) 공동응모는 2개 업체 이내로 한다.
- 4)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이외의 응모자는 강원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필수로 하여야 한다.
- (강원업체 비율은 최소 30% 이상)
- 나. 자격제한
-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 4) 발주기관, 기술검토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사전)기획 용역 및 적정성 검토에 참여한 자,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 다. 제공자료
- 1) 본 설계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https://www.hub.go.kr)에 게시한다.
- 2) 제공도서: 본 설계공모에 참가 신청한 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 - 사전기획보고서 등
- 5. 설계공모 절차
- 가. 공모 일정
- □ 설계공모 추진일정표
- 구 분 일 시 비 고
- 공 고 `26. 5. 6.(수) 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 참가등록 접수 `26. 5. 7.(목) ~ 5. 11.(월) 16:00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 현장설명회 `26. 5. 14.(목) 13:30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 질 의 접 수 `26. 5. 15.(금) ~ 5. 18.(월) 16:00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 답 변 `26. 5. 21.(목)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 공모안 접수 제 출 `26. 5. 15.(금) ~ 5. 26.(화) 16:00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 심사위원 기피신청 `26. 5. 12.(화) ~ 5. 19.(화) 16:00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 공모안 심사 사전심사 `26. 6. 1.(월)
- 심 사 `26. 6. 9.(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결과 발표 `26. 6. 10.(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 1)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된 일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https://www.hub.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 2) 공모안 제출 시 기록되는 제출 시간은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건축HUB) DB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사용자 PC 또는 개별 장비의 시간 설정이 상이 할 수 있어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건축HUB)의 서버 시간을 표준 기준으로 적용한다(마감기한 엄수).
- 3)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나. 설계공모 운영부서
- 1) 주관부서
- 가)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나) 부 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담당자: 한인섭 주무관)
- 다) 연락처: 전화 033-259-0867
- 2) 발주부서
- 가)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청석로3길 32(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 나) 부 서: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담당자: 최석현 주무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4742/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