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고도화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477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477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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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89901)] 보유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89901)] 보유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보유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여 가능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의 사항 충족 해야함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89901)] 보유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89901)] 보유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89901)] 보유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81118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89901)] 보유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8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89901)] 보유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8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89901)] 보유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보유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여 가능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의 사항 충족 해야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89901)] 보유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89901)] 보유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보유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여 가능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의 사항 충족 해야함
공동이행
공동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보유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여 가능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의 사항 충족 해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보유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여 가능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의 사항 충족 해야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하고 동일한 입찰․계약에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정의 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정의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보유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여 가능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의 사항 충족 해야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07 (시각 미기재) ~ 2026-05-2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7.(목) ~ 5. 27.(화) 10:00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2026-05-07 (시각 미기재) ~ 2026-05-2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7.(목) ~ 5. 27.(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7 09: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5-07 (시각 미기재) ~ 2026-05-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7.(목) ~ 5. 27.(화) 10:00
- 제안서 제출기간
- 2026-05-07 (시각 미기재) ~ 2026-05-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기간 2026. 5. 7.(목) ~ 5. 27.(화) 10:00
- 사업기간
- 2026-07-01 (시각 미기재)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7. 1. ~ 2026. 12. 31. / 6개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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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정의 요건을 갖춘 업체
-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89901)] 보유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미등록 기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4.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견적참가신청: 본 견적 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 혹은 입찰참가신청서의 지급확약을 같음으로 합니다.
-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정의 요건을 갖춘 업체
- - 나.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89901)] 보유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판로지원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 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 -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미등록 기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보유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여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의 사항 충족 해야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하고 동일한 입찰․계약에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고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한,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
-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업자(이사 ‘주사업자’라 한다)로 선임되어야 하며,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 후 제출
-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임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477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