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촌관광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1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480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480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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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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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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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8111159901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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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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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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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또는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8111189901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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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또는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⑦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⑦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또는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1468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로 신고 되어 있는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3.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7)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지분율(출자비율)이 가장 큰 회사로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PM)는 대표사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5-07 10:00 (KST)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7.(목) 10:00 ~ 2026. 6. 17.(수) 10: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5-07 10:00 (KST)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7.(목) 10:00 ~ 2026. 6. 17.(수) 10:00<br><br>2) 가격입찰서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2026-05-07 10:00 (KST)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7.(목) 10:00 ~ 2026. 6. 17.(수) 10:00 (가격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4800/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기한
- 2026-06-1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기한 2026. 6. 16.(화) 18:00까지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기한 2026. 6. 16.(화) 18:00까지<br>4)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 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br>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br>|
-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5-07 10:00 (KST) ~ 2026-06-1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5. 7.(목) 10:00 ~ 2026. 6. 17.(수) 10:00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5. 7.(목) 10:00 ~ 2026. 6. 17.(수) 10:00<br><br>2) 가격입찰서
- 제안서 제출기간
- 2026-05-07 10:00 (KST) ~ 2026-06-1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기간 2026. 5. 7.(목) 10:00 ~ 2026. 6. 17.(수) 10:00 (가격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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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
-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⑥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⑦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자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 제출방법: e-mail 제출(2170104@ekr.or.kr) 후 제출 여부 유선 확인(031-8084-9513)
-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3.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허용
- 1) 공동수급 업체 수: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며, 대표사 지분율은 5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기한: 2026. 6. 16.(화) 18:00까지
- 4)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7)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지분율(출자비율)이 가장 큰 회사로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PM)는 대표사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제출 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 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 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
-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⑥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 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⑦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자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로 신고 되어 있는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또는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2025.4.23. 시행)
- - 금액이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미만으로 대기업 참여 제한 용역임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주사업자의 비율은 50%를 초과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해당 업무는 다양한 범위 개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도급 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4800/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