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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춘천 장학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R26BK01504861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5-1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412,527,662원
입찰 마감
2026-05-19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486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486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 영업정치 처분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 영업정치 처분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5-15 10:00 (KST)
공고기간
2026-05-07 (시각 미기재) ~ 2026-05-1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5. 07.(목) ~ 2026. 05. 14.(목)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공고기간 2026. 05. 07.(목) ~ 2026. 05. 14.(목)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공고

성성모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정부조달콜센터 국번없이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가. 감리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3.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다. 비상주감리원
  5.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6. 2) 등급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7. 라. 심사기준: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 감리자·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공고일 포함)
  8. 마. 지역가점: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미만으로 감리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경우 배점에 따라 가산점 부여
  9. 9-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0.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1. 1) 사업주체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 2) 시공자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 행정처분 이력
  13. 가)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2건 (집행정지)
  14. 나)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없음
  15.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6.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17. ※ 영업정치 처분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18. ※ 벌점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공개벌점보기 조회
  19. 10.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20. 가. 감리자 지정 절차
  21. 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우선순위(예비1~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지정(통보)
  22. 나. 감리자 지정 방법
  23. 1)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4.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25.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릅니다.
  26.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 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해당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합니다.
  27.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8.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됩니다.
  29. ※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30. 11. 재무상태 평가
  31.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2.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33. 12. 응모서류
  34.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35.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36. - 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37. - 비평가 대상 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38.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Ⅰ.총괄표,평점산정근거 기재)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39.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40. 4) 증빙자료: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등록증(감리전문회사등록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감리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3. -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
  4. 는 자
  5. - 다. 비상주감리원
  6.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7. - 2) 등급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8. - 라. 심사기준: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 감리자·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
  9. 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공고일 포함)
  10. - 마. 지역가점: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미만으로 감리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11.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경우 배점에 따라 가산점 부여
  12. 9-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3.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4. - 1) 사업주체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 행정처분 이력: 없음
  15. - 2) 시공자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주)” 행정처분 이력
  16. - 가)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2건 (집행정지)
  17. - 나)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없음
  18.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9.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20. - ※ 영업정치 처분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21. - ※ 벌점에 관한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공개벌점보기 조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4.9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04861/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춘천 장학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