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집행계획 및 PQ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80,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5-20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2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0486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486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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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은 다음과 같으며, 총괄(사업책임) 평가자는 분야별 책임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도급시 대표사 소속직원이어야 함. (3) 분야별 책임평가자와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각각 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구 분 자 격 요 건 평가인원 총 괄 평가자 • 환경영향평가사 1인 분야별 책임평가자 • 전문분야 : 대기관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동일 전문분야 중복참여 불가) 2인 분야별 참여평가자 • 전문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동일 전문분야 중복참여 불가) 4인 예) 총괄 : 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 대기관리, 소음진동 (대기관리, 대기관리 → 0점 처리) 분야별 참여평가자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환경(대기, 수질, 수질, 소음 → 0점 처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은 다음과 같으며, 총괄(사업책임) 평가자는 분야별 책임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도급시 대표사 소속직원이어야 함. (3) 분야별 책임평가자와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각각 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구 분 자 격 요 건 평가인원 총 괄 평가자 • 환경영향평가사 1인 분야별 책임평가자 • 전문분야 : 대기관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동일 전문분야 중복참여 불가) 2인 분야별 참여평가자 • 전문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동일 전문분야 중복참여 불가) 4인 예) 총괄 : 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 대기관리, 소음진동 (대기관리, 대기관리 → 0점 처리) 분야별 참여평가자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환경(대기, 수질, 수질, 소음 → 0점 처리)
실적
바.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바.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참여기술자의 교육훈련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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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 평가자료 제출방법 : 대표 회사 공문서로 제출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우편접수 주소: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
- - 참가등록시 제출서류
- ㆍ업종(면허)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 ㆍ공동도급 참여 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ㆍ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평가서 파일 USB 1개(업체명표기), 사업 총괄 평가자 능력평가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 제출시에는 원본 및 사본을 표지에 구분하며, 사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하고 원본대조필 날인
-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관련 유의사항
-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 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라.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 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문서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 마. 문서로 질의하신 내용 중 회신이 필요한 사항은 매 질의시 마다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히 열람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 까지 가능합니다.
- 바. 평가결과는 개별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가. 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기술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 - 평가자료 제출방법 : 대표 회사 공문서로 제출
-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우편접수 주소: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
- - - 참가등록시 제출서류 ㆍ업종(면허)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ㆍ공동도급 참여 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ㆍ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평가서 파일 USB 1개(업체명표기), 사업 총괄 평가자
- 능력평가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 제출시에는 원본 및 사본을 표지에 구분하며, 사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하고 원본대조필 날인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은 다음과 같으며, 총괄(사업책임) 평가자는 분야별 책임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도급시 대표사 소속직원이어야 함.
- (3) 분야별 책임평가자와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각각 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구 분 자 격 요 건 평가인원
- 총 괄 평가자 • 환경영향평가사 1인
- 분야별 책임평가자 • 전문분야 : 대기관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 (동일 전문분야 중복참여 불가) 2인
- 분야별 참여평가자 • 전문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동일 전문분야 중복참여 불가) 4인
- 예) 총괄 : 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평가자 : 대기관리, 소음진동 (대기관리, 대기관리 → 0점 처리) 분야별 참여평가자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환경(대기, 수질, 수질, 소음 → 0점 처리)
- 나. 참여평가자의 평가
- (1) 참여평가자의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 제2024-520호, 2024.9.30.)에 따른 해당분야 평가자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합니다.
- (2) 일괄입찰(기본 및 실시설계) 및 대안입찰(실시설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실시설계)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단, 사업총괄평가자와 분야별 책임평가자에 한하며,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3)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가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나 참여기술자의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4) 참여기술자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이적기간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최근 이적 3개월이상 ~ 6개월 미만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감소계수 0.8 0.9 1.0
-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경력증명서의 근무처경력기준으로 평가함.
-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다. 참여평가자의 경력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분야가 환경분야 경력 중, 아래와 같이 적용 평가 한다.
- (1) 환경영향평가등(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경력 100%
- (2) 기타 환경분야 설계, 감리(건설사업관리), 시공 등의 경력 60%
- ※ 기타 환경분야 경력이란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직무분야가 ‘환경분야’인 사업을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 단, 설계 등의 경력 중 과업내용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실적증명서) 첨부시 100% 적용할 수 있다.
- 라. 참여기술자의 실적
- (1)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합니다.
- (2)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발주청의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
- (3)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4) 수행한 용역이 평가기간 내에 전체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며, 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한 용역은 해당분야의 용역비가 구분 명시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에는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합니다.
- (5)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수행용역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환경영향평가 실적은 100%, 사후환영영향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적은 60%를 반영합니다.
- (가) 동일분야 실적은 100%를 반영합니다.
- (나) 기타분야 실적은 60%를 반영합니다.
- 참여 기술자 수행용역 동일분야 기타분야
- 사업총괄평가자 환경책임평가자 환경참여평가자 환경영향평가 100% 60%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60% 36%
- (5)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마. 업무 여유도
- (1) 업무 여유도의 평가는 모든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 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타 용역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2) 당해용역 참여기술자가 다른 용역의 사업총괄평가자 또는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0486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청 북부청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77101504)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