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 무동지구 보행환경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95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501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501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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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로서「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로서「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로서「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로서「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로서「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로서「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분담이행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하고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 한이 적용됩니다. 공동도급시 분담비율 : 폐기물중간처리업 72.3%, 폐기물수집·운반업 27.7%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하고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 한이 적용됩니다. 공동도급시 분담비율 : 폐기물중간처리업 72.3%, 폐기물수집·운반업 27.7%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하고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공동도급시 분담비율 : 폐기물중간처리업 72.3%, 폐기물수집·운반업 27.7%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1.(월) 18: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5015/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5-1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11.(월) 18:00까지
- 접수마감
- 2026-05-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 2026. 5. 12.(화) 10:00
- 개찰 일시
- 2026-05-1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5. 12.(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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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하고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공동도급시 분담비율 : 폐기물중간처리업 72.3%, 폐기물수집·운반업 27.7%
-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 가. 제출기한 : 2026. 5. 11.(월) 18:00까지
- ※ 단,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견적(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6. 견적(입찰)서 제출
-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로서「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2.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하고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 한이 적용됩니다. 공동도급시 분담비율 : 폐기물중간처리업 72.3%, 폐기물수집·운반업 27.7%
- -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 -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 - 가. 제출기한 : 2026. 5. 11.(월) 18:00까지
- ※ 단,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견적(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라.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6. 견적(입찰)서 제출
- -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라.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5015/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