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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iH 신사옥 인테리어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Q평가대상)

R26BK01505093인천도시공사인천광역시마감 2026-05-19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68,700,000원
입찰 마감
2026-05-19 17:00:00 (KST)
개찰 (G2B)
2026-05-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0509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509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소방분야(분담이행)를 제외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상기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분담))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상기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분담))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지역제한
필수

인천

※ 참가 자격 중 1), 2), 3), 4)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만 지역 업체로 인정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참가 자격 중 1), 2), 3), 4)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만 지역 업체로 인정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자 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자 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공고

정민희

G2B 연락처

과업

우리공사 경영관리처 사옥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우리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한 업체
  3.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설계업, 감리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등)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4.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5.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6.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 수급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상기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분담))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9.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10. 나. 공고일 이전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11. ※ 참가 자격 중 1), 2), 3), 4)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만 지역 업체로 인정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12.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공종별 분담비율(100%) 】
  14. 구 분 건설분야(건축, 기계, 안전) 전기 통신 소방 계
  15. 비 율 65.30% 21.66% 11.58% 1.46% 100%
  16.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7. ※ 소방분야(분담이행)를 제외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18. 라.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자 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설계 ‧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한 업체
  3. -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설계업, 감리업의 종류 별 등록기준 등)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 록한 업체
  4. -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 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 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5. -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6.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 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 「건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 정에 따라 해당 공사 수급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요건
  2.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특별시, 광역시, 시․도지사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 다.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
  5. 라.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사업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05093/000

발주 기관
인천도시공사
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