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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간재구조화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가격입찰 후 PQ)(장기계속계약)

R26BK01505289경기도 평택시경기도마감 2026-05-1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5-12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5289/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528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6)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6)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6)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4)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하며, 공동도급은 3개사 이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하며, 공동도급은 3개사 이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3개사 이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3개사 이내로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5)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 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5)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0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5289/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5-11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1. (월) 18:00

개찰일시
2026-05-1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2. 11:00

담당자

공고

박한나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평택시청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3587),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엔지니어링사업(교통)(3581)】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1347),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기술사사무소(교통)(1345)】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4. 3)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5. 4)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3개사 이내로 합니다.
  6.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7. 5)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8. 6)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9. 나.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11.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자격정지, 등록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13.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14.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7.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8.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체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9. 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20.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1.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2.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1. (월) 18:00
  23.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 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 반)(4968)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 획)(3583),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3587), 엔지니어 링사업(조경)(3584), 엔지니어링사업(교통)(3581)】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 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기술사사무 소(도로,공항)(7375),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1347),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기 술사사무소(교통)(1345)】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4. - 3)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5. - 4)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하며, 공동도급은 3개사 이내로 합니다.
  6.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7. 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8. - 5)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 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9. - 6)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10. - 나.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 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12. -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13.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14. -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자격정지, 등록취소, 부정당업 체 지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 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15.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16.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17.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9.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0.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체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1. - 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22. -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3. -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4.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1. (월) 18:00
  25.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2.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편철순서)
  3.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서식1)
  4.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참가신청서(서식2)
  5. 다.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서식3)
  6. 라.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서식4)
  7. 마. 서 약 서(서식5)
  8. 바. 참여 용역업체 일반현황(서식6)
  9. 사. 참여기술인 현황
  10. - 참여기술인 조직표(서식7)
  11. -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요약(서식8)
  12. - 참여기술인 개인별 자격ㆍ경력 및 참여 실적(서식9)
  13. - 참여기술인 교육훈련(서식10)
  14. - 참여기술인 이적기간(서식11)
  15. 다. 참여 용역업자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12)
  16.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
  17. 라. 신 용 도
  18. - 최근 1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사실(서식13)
  19. - 최근 1년간 참여기술인이 자격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서식13)
  20.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사실(서식13)
  21. - 재정상태 건실도(서식14)
  22. 마. 기술개발 및 투자·활용실적(서식15)
  23. - 기술개발실적
  24.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기술개발 투자실적
  25. - 건설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 활용실적
  26. 바. 업무 중복도(서식16)
  27. -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사업 참여현황
  28. 사. 가점 (서식17)
  29. 아. 자기평가서(서식18)
  30. 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서식19)
  31. 6. 작성시 유의사항
  32. 가. 투입 예정기술인의 해당 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경력관리 수탁기관,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 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음.
  33.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자격 등)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34.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도 참고 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나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임의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5. 라.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36.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임의 처리한다.(해당 항목 평가대상에서 0점 처리)
  37. 바. 제출된 평가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평가하도록 하며, 당해 건설기술용역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ㆍ변조 또는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다.
  38. 사.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인감은 업체 등록시 제출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한다.
  39.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40.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5289/000

발주 기관
경기도 평택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