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중앙동 스마트 도시재생 Space137 실시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5,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1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0540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540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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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도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도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공동도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공동도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호 면허를 보완하여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구성업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참여 비중(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한다.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호 면허를 보완하여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구성업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참여 비중(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한다.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1468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3572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2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2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업종코드 : 3572) 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 1320)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1320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20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20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업종코드 : 3572) 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 1320)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3583
-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신 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 코드: 1351)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3
-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신 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 코드: 1351)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3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도시계획분야(업종코드 : 3583)로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도시계획분야(업종코드: 1351)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1351
-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신 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 코드: 1351)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51
-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신 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 코드: 1351)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51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도시계획분야(업종코드 : 3583)로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도시계획분야(업종코드: 1351)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18 10:00 (KST) ~ 2026-05-18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8.(월) 10:00 ~ 17:00 (중식시간 12:00~13:00 미접수)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5400/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1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7. 18:00 나라장터
- 접수기간
- 2026-05-18 10:00 (KST) ~ 2026-05-18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5. 18.(월) 10:00 ~ 17:00 (중식시간 12:00~13:00 미접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신 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 코드: 1351)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 마.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법 인 포함)
-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사.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 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 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아.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 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이후라도 전자의 사 유 발생시는 계약체결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 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 원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7. 18:00 나라장터
- -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를 작성하고, 사업부서에 제안서 제출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 5. 입찰 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 가. 가격입찰(전자입찰)
- - ① 기 간: 2026. 5. 7. 10:00 ~ 2026. 5. 18. 17:00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업종코드 : 3572) 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 1320)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도시계획분야(업종코드 : 3583)로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도시계획분야(업종코드: 1351)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본 사업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법인 포함)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자
- 6) 입찰자격등록마감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부정당업체 제재기간 중에 있는 업체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호 면허를 보완하여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 구성업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참여 비중(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한다.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도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도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공동도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공동도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 기타 세부 사항은 입찰공고서 입찰참가자격에 따름
- 3. 입찰 등록 및 제출서류
- 가. 입찰등록 장소 및 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나.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 다. 현장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 마. 제출서류
- 정량적 제안서 2부
- 정성적 제안서 10부
- 제안서 발표평가용 PPT자료 10부
- 가격제안서 1부(세부산출내역서 동봉)
- USB 1개(정량적, 정성적 제안서, 발표평가용 PPT자료)
- 바. 문 의 처 : 용인시청 4차산업융합과(031-6193-3808)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5400/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