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054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54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다.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 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 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④ 단, 위 입찰참가자격 ③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또는 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등 포함)은 ②의 엔지니어링사업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만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입찰참가자격 ②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는 단독으로 입찰 참가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나항 ②호 또는 ③호의 자격을 각각 갖춘 5개 업체 이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혼합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지분율은 구성업체 분담비율과 동일해야 하고,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주계약자)를 명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구성업체 분담비율 분 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②호) 연구분야 (③호) 계(%) 분담비율(%) 51% 49% 100%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각 분야별 구성원(공동이행방식)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하고, 분야별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
※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해당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해당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제출마감일까지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5447/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2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05.26.(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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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다음 항목을 모두를 만족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토질 및 기초 또는 지질 및 지반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②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위 ①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응할 수 있음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 「민법」에 의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연구기관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등 포함)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다.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가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해야 함
- - 분야별 참여비율
- 분 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연구분야 계(%)
- 분담비율(%) 51% 49% 100%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다음 항목을 모두를 만족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 -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 정에 따라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토질 및 기초 또는 지질 및 지반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②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위 ①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응할 수 있음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 - 「민법」에 의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연구기관
-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등 포함)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다.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 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 -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가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해야 함
- - - 분야별 참여비율
- 분 야
-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 연구분야
- 계(%)
- 분담비율(%)
- 51%
- 49%
- 100%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 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제출마감일까지 갖춘 자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증명받은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 및 기초 또는 지질 및 지반)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민법」에 의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연구기관과 단체 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등 포함)
- ④ 단, 위 입찰참가자격 ③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또는 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등 포함)은 ②의 엔지니어링사업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만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입찰참가자격 ②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는 단독으로 입찰 참가 가능
-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주계약자)를 명시하여야 함
- ※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해당함
- 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⑥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⑦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⑧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나항 ②호 또는 ③호의 자격을 각각 갖춘 5개 업체 이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혼합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지분율은 구성업체 분담비율과 동일해야 하고,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주계약자)를 명시하여야 함
- 구성업체 분담비율
- 분 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②호) 연구분야 (③호) 계(%)
- 분담비율(%) 51% 49% 100%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각 분야별 구성원(공동이행방식)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하고, 분야별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대표사는 계약권 및 대표권을 행사하고, 과업수행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라. 사업자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 체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3. 입찰에 관한 서류
-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입찰 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5447/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