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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한루원 중심 상권활성화 거점센터 조성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R26BK0150552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5-19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27,272,727원
입찰 마감
2026-05-19 18:00:00 (KST)
개찰 (G2B)
2026-05-19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0552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552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제출 후에는 공 동수급체 및 협정서 내용 변경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제출 후에는 공 동수급체 및 협정서 내용 변경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가항①호’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컨설팅 기관(기업)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여야 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구분 자격 범주 근거 및 인정 범위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포함) 연구기관컨설팅기관, (기업)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자 (전문분야 : 산업관리, 경영관리, 상품기획, 프로젝트 관리 등 해당 분야)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부설연구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경영컨설팅업", "시장조사 및 경영자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기타 기술 서비스업"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업종이 등재된 사업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3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같은 법 제19조의4에 따라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구분 자격 범주 근거 및 인정 범위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포함) 연구기관컨설팅기관, (기업)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자 (전문분야 : 산업관리, 경영관리, 상품기획, 프로젝트 관리 등 해당 분야)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부설연구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경영컨설팅업", "시장조사 및 경영자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기타 기술 서비스업"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업종이 등재된 사업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3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같은 법 제19조의4에 따라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①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포함) 연구기관,컨설팅기관(기업)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자 (전문분야 : 산업관리, 경영관리, 상품기획, 프로젝트관리 등 해당 분야)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부설연구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경영컨설팅업", "시장조사 및 경영자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기타 기술 서비스업"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업종이 등재된 사업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3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같은 법 제19조의4에 따라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 위 가)~마)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술하는 제안서 평가기준상 "지역 및 상권활성화 관련 실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업종/면허
필수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②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지역제한
필수

전북

다. 지역업체 참여 (지역제한 해당 없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업체 참여 시 정성평가에서 지역 참여 가점 부여 (세부 배점 : 평가 기준 참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다. 지역업체 참여 (지역제한 해당 없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업체 참여 시 정성평가에서 지역 참여 가점 부여 (세부 배점 : 평가 기준 참조)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2026-05-19 10:00 (KST) ~ 2026-05-19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 제출일시: 2026. 5. 19.(화) 10:00 ~ 17:00 나. 제출장소: 남원시 기업정책과(경제팀)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제출 불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9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5523/000 · 접수방법 수기

현장설명회
2026-05-08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회 가. 일 시: 2026. 5. 8.(금) 15:00 나.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광한서로 12(천거동 110-1)

공고기간
2026-05-06 (시각 미기재) ~ 2026-05-1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6.(수) ~ 2026. 5. 18.(월)

제안서 제출
2026-05-19 10:00 (KST) ~ 2026-05-19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5. 19.(화) 10:00 ~ 17:00 나. 제출장소: 남원시 기업정책과(경제팀)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제출 불가)

담당자

공고

한득환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입찰 / 계약

※ 제출 후 유선으로 e-mail 수신확인

첨부 근거:
과업

과업 관련 사항 남원시 기업정책과 경제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 관련 사항 남원시 재정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한 업체
  2. 구분 자격 범주 근거 및 인정 범위
  3. ①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포함) 연구기관,컨설팅기관(기업)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자 (전문분야 : 산업관리, 경영관리, 상품기획, 프로젝트관리 등 해당 분야)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부설연구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경영컨설팅업", "시장조사 및 경영자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기타 기술 서비스업"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업종이 등재된 사업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3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같은 법 제19조의4에 따라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 위 가)~마)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술하는 제안서 평가기준상 "지역 및 상권활성화 관련 실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 ②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5. ※ 위 ①, ② 자격을 모두 갖춘 단독 업체 또는 ①·②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한 경우 입찰 참가 가능
  6. 나.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 방식만 가능
  7.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동계약방식 중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각 공종별 유기적 관계로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 사 이내로 구성
  9.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가항 ①호”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컨설팅 기관(기업)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10.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11. 공동수급 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업무수행 범위 등을 상세히 정의하고 분담 비율을 표시
  12.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체 및 협정서 내용 변경 불가
  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 불가, 정부 기관 등에서 제재 중인 부정당 업체와 공동 수급 및 하도급 구성 금지
  14.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 변경 불가,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불가
  15. 다. 지역업체 참여 (지역제한 해당 없음)
  16.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업체 참여 시 정성평가에서 지역 참여 가점 부여 (세부 배점 : 평가 기준 참조)
  17. 4. 입찰 제한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20.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 업체 처분 기간중인 업체이거나, 문서 위·변조, 허위 사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자 참여 불가
  21.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 박탈
  22. 5. 입찰 제출서류
  23. 구분 서류명 수 량 비 고
  24. 가 입찰참가등록 서류 1부 별지 서식 1호~14호
  25. 나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 서류 1부 별지서식 15호~25호
  26. 다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서류 10부 별지서식 29호 및 제안내용
  27. 라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26호~28호
  28. 마 USB 1개 입찰참가등록서류, 정량적·정성적 평가 서류, 발표용 제안서 포함
  29. 바 이해관계 신고서 ★ 1부 별지서식 제30호 / 대표사·구성사 각각 별도 제출
  30. 6. 입찰공고
  31. 공고기간 : 2026. 5. 6.(수) ~ 2026. 5. 18.(월)
  32. 공고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33. 7. 질의·회신
  34. 질의기간 2026. 5. 7.(목) ~ 5. 12.(화) 10:00~17:00 (공휴일 제외)
  35. 접수방법 e-mail 접수 (gngood80@korea.kr)
  36. 질의방법 [서식 제30호]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 후 유선으로 e-mail 수신확인 (담당자 ☎ 063-620-6342)
  37. 회신방법 질의 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 메일 발송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한 업체
  3. 구분
  4. 자격 범주
  5. 근거 및 인정 범위
  6.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포함) 연구기관컨설팅기관, (기업)
  7.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자 (전문분야 : 산업관리, 경영관리, 상품기획, 프로젝트 관리 등 해당 분야)
  8.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부설연구소
  9.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10. (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경영컨설팅업", "시장조사 및 경영자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기타 기술 서비스업"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업종이 등재된 사업자
  11.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3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같은 법 제19조의4에 따라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12. ※ 위 가)~마)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술하는 제안서 평가기준상 "지역 및 상권활성화 관련 실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3.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14.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15. ※ 위 ①, ② 자격을 모두 갖춘 단독 업체 또는 ①·②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한 경우 입찰 참가 가능
  16. - 나.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 방식만 가능
  17.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8.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동계약방식 중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각 공종별 유기적 관계로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 사 이내로 구성
  19.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가항 ①호”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컨설팅 기관(기업)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20. - ❍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21. - ❍ 공동수급 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업무수행 범위 등을 상세히 정의 하고 분담 비율을 표시
  22. -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제출 후에는 공 동수급체 및 협정서 내용 변경 불가
  23.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 불가, 정부 기관 등에서 제재 중인 부정당 업체와 공동 수급 및 하도급 구성 금지
  24.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 변경 불가,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불가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참가자격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한 업체
  3. 구분 자격 범주 근거 및 인정 범위
  4. ①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포함) 연구기관,컨설팅기관(기업)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자 (전문분야 : 산업관리, 경영관리, 상품기획, 프로젝트관리 등 해당 분야)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부설연구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경영컨설팅업", "시장조사 및 경영자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기타 기술 서비스업"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업종이 등재된 사업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3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같은 법 제19조의4에 따라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 위 가)~마)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술하는 제안서 평가기준상 "지역 및 상권활성화 관련 실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5. ②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6. ※ 위 ①, ② 자격을 모두 갖춘 단독 업체 또는 ①·②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한 경우 입찰 참가 가능
  7. 나.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 방식만 가능
  8.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9.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공동계약방식 중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각 공종별 유기적인 관계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 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10.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가항①호’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컨설팅 기관(기업)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여야 함
  11.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12.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업무수행 범위 등을 상세히 정의하고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야 함
  13.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체 및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1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정부기관 등에서 제재 중인 부정당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15.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16. 3. 입찰 제한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9.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업체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문서 위․변조, 허위 사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0.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 자격 및 일체의 권리를 박탈함.
  21. 4. 입찰 제출 서류
  22. 가. 입찰참가등록 서류: 1부
  23. - 별지 서식(1호~14호)
  24. 나.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 서류: 1부
  25. - 별지서식(15호~25호)
  26. 다.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서류: 10부
  27. - 별지서식(29호) 및 제안내용
  28. 라. 가격제안서: 1부
  29. - 별지서식(26호~28호)
  30. 마. USB: 1개
  31. - 입찰참가등록서류, 정량적‧정성적 평가 서류, 발표용 제안서 포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05523/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경영전략연구조사서비스 (80909021)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광한루원 중심 상권활성화 거점센터 조성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