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한루원 중심 상권활성화 거점센터 조성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0552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552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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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제출 후에는 공 동수급체 및 협정서 내용 변경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제출 후에는 공 동수급체 및 협정서 내용 변경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가항①호’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컨설팅 기관(기업)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여야 함
중소기업
구분 자격 범주 근거 및 인정 범위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포함) 연구기관컨설팅기관, (기업)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자 (전문분야 : 산업관리, 경영관리, 상품기획, 프로젝트 관리 등 해당 분야)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부설연구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경영컨설팅업", "시장조사 및 경영자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기타 기술 서비스업"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업종이 등재된 사업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3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같은 법 제19조의4에 따라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구분 자격 범주 근거 및 인정 범위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포함) 연구기관컨설팅기관, (기업)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자 (전문분야 : 산업관리, 경영관리, 상품기획, 프로젝트 관리 등 해당 분야)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부설연구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경영컨설팅업", "시장조사 및 경영자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기타 기술 서비스업"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업종이 등재된 사업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3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같은 법 제19조의4에 따라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①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포함) 연구기관,컨설팅기관(기업)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자 (전문분야 : 산업관리, 경영관리, 상품기획, 프로젝트관리 등 해당 분야)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부설연구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경영컨설팅업", "시장조사 및 경영자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기타 기술 서비스업"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업종이 등재된 사업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3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같은 법 제19조의4에 따라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 위 가)~마)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술하는 제안서 평가기준상 "지역 및 상권활성화 관련 실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②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전북
다. 지역업체 참여 (지역제한 해당 없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업체 참여 시 정성평가에서 지역 참여 가점 부여 (세부 배점 : 평가 기준 참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다. 지역업체 참여 (지역제한 해당 없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업체 참여 시 정성평가에서 지역 참여 가점 부여 (세부 배점 : 평가 기준 참조)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2026-05-19 10:00 (KST) ~ 2026-05-19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 제출일시: 2026. 5. 19.(화) 10:00 ~ 17:00 나. 제출장소: 남원시 기업정책과(경제팀)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제출 불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9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5523/000 · 접수방법 수기
- 현장설명회
- 2026-05-08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회 가. 일 시: 2026. 5. 8.(금) 15:00 나.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광한서로 12(천거동 110-1)
- 공고기간
- 2026-05-06 (시각 미기재) ~ 2026-05-1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6.(수) ~ 2026. 5. 18.(월)
- 제안서 제출
- 2026-05-19 10:00 (KST) ~ 2026-05-19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5. 19.(화) 10:00 ~ 17:00 나. 제출장소: 남원시 기업정책과(경제팀)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제출 불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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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한 업체
- 구분 자격 범주 근거 및 인정 범위
- ①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포함) 연구기관,컨설팅기관(기업)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자 (전문분야 : 산업관리, 경영관리, 상품기획, 프로젝트관리 등 해당 분야)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부설연구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경영컨설팅업", "시장조사 및 경영자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기타 기술 서비스업"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업종이 등재된 사업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3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같은 법 제19조의4에 따라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 위 가)~마)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술하는 제안서 평가기준상 "지역 및 상권활성화 관련 실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②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 ※ 위 ①, ② 자격을 모두 갖춘 단독 업체 또는 ①·②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한 경우 입찰 참가 가능
- 나.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 방식만 가능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동계약방식 중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각 공종별 유기적 관계로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 사 이내로 구성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가항 ①호”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컨설팅 기관(기업)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 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업무수행 범위 등을 상세히 정의하고 분담 비율을 표시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체 및 협정서 내용 변경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 불가, 정부 기관 등에서 제재 중인 부정당 업체와 공동 수급 및 하도급 구성 금지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 변경 불가,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불가
- 다. 지역업체 참여 (지역제한 해당 없음)
-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업체 참여 시 정성평가에서 지역 참여 가점 부여 (세부 배점 : 평가 기준 참조)
- 4. 입찰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 업체 처분 기간중인 업체이거나, 문서 위·변조, 허위 사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자 참여 불가
-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 박탈
- 5. 입찰 제출서류
- 구분 서류명 수 량 비 고
- 가 입찰참가등록 서류 1부 별지 서식 1호~14호
- 나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 서류 1부 별지서식 15호~25호
- 다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서류 10부 별지서식 29호 및 제안내용
- 라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26호~28호
- 마 USB 1개 입찰참가등록서류, 정량적·정성적 평가 서류, 발표용 제안서 포함
- 바 이해관계 신고서 ★ 1부 별지서식 제30호 / 대표사·구성사 각각 별도 제출
- 6. 입찰공고
- 공고기간 : 2026. 5. 6.(수) ~ 2026. 5. 18.(월)
- 공고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7. 질의·회신
- 질의기간 2026. 5. 7.(목) ~ 5. 12.(화) 10:00~17:00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e-mail 접수 (gngood80@korea.kr)
- 질의방법 [서식 제30호]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 후 유선으로 e-mail 수신확인 (담당자 ☎ 063-620-6342)
- 회신방법 질의 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 메일 발송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한 업체
- 구분
- 자격 범주
- 근거 및 인정 범위
-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포함) 연구기관컨설팅기관, (기업)
-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자 (전문분야 : 산업관리, 경영관리, 상품기획, 프로젝트 관리 등 해당 분야)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부설연구소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경영컨설팅업", "시장조사 및 경영자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기타 기술 서비스업"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업종이 등재된 사업자
-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3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같은 법 제19조의4에 따라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 ※ 위 가)~마)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술하는 제안서 평가기준상 "지역 및 상권활성화 관련 실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 ※ 위 ①, ② 자격을 모두 갖춘 단독 업체 또는 ①·②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한 경우 입찰 참가 가능
- - 나.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 방식만 가능
-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동계약방식 중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각 공종별 유기적 관계로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 사 이내로 구성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가항 ①호”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컨설팅 기관(기업)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 ❍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 ❍ 공동수급 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업무수행 범위 등을 상세히 정의 하고 분담 비율을 표시
- -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제출 후에는 공 동수급체 및 협정서 내용 변경 불가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 불가, 정부 기관 등에서 제재 중인 부정당 업체와 공동 수급 및 하도급 구성 금지
-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 변경 불가,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불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한 업체
- 구분 자격 범주 근거 및 인정 범위
- ①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포함) 연구기관,컨설팅기관(기업)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자 (전문분야 : 산업관리, 경영관리, 상품기획, 프로젝트관리 등 해당 분야)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부설연구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에 "경영컨설팅업", "시장조사 및 경영자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기타 기술 서비스업"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업종이 등재된 사업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3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같은 법 제19조의4에 따라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 위 가)~마)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술하는 제안서 평가기준상 "지역 및 상권활성화 관련 실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②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 ※ 위 ①, ② 자격을 모두 갖춘 단독 업체 또는 ①·②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한 경우 입찰 참가 가능
- 나.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 방식만 가능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공동계약방식 중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각 공종별 유기적인 관계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 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가항①호’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연구기관, 컨설팅 기관(기업)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여야 함
-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업무수행 범위 등을 상세히 정의하고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체 및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정부기관 등에서 제재 중인 부정당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입찰 등록 이후에는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 3. 입찰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업체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문서 위․변조, 허위 사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 자격 및 일체의 권리를 박탈함.
- 4. 입찰 제출 서류
- 가. 입찰참가등록 서류: 1부
- - 별지 서식(1호~14호)
- 나.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 서류: 1부
- - 별지서식(15호~25호)
- 다.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서류: 10부
- - 별지서식(29호) 및 제안내용
- 라. 가격제안서: 1부
- - 별지서식(26호~28호)
- 마. USB: 1개
- - 입찰참가등록서류, 정량적‧정성적 평가 서류, 발표용 제안서 포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05523/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경영전략연구조사서비스 (80909021)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