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기초자료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3차년도)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1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557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557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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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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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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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 6조에 의해 전자정부 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세부 제한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 시 유의사항을 따릅니다. ㉰ 본 감리 및 컨설팅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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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 6조에 의해 전자정부 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세부 제한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 시 유의사항을 따릅니다. ㉰ 본 감리 및 컨설팅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 6조에 의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세부 제한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 시 유의사항을 따릅니다. ㉰ 본 감리 및 컨설팅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본 감리 및 컨설팅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6146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등록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업종코드(6525)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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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146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등록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업종코드(6525)등록
첨부 추출: 필수 · 6146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4-1. 구 성 : 본 입찰은 단독입찰이 불가하며 감리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업을 분담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함. 다만, 동일 사업별 공동이행 방식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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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1. 구 성 : 본 입찰은 단독입찰이 불가하며 감리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업을 분담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함. 다만, 동일 사업별 공동이행 방식은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1-1.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을 허용하나, 본 용역의 주사업자는 감리사업자로 하되, 감리사업자는 동일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본 감리 및 컨설팅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을 허용하나, 본 용역의 주사업자는 감리사업자로 하되 감리사업자는 동일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가능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일반 사항 감리수행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5572/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마감일시
- 2026-05-1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5/19. 10:00 - 공동계약 : 가능(2개사, 분담이행방식 / 단독입찰 불가 접수마감일시 2026/05/19. 10:00<br>- 공동계약 : 가능(2개사, 분담이행방식 / 단독입찰 불가<br><br><br>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br><b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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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등록
-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업종코드(6525)등록
-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하므로 본 사업은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감리사업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하여야 합니다.
- ※ 본 사업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 6조에 의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세부 제한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 시 유의사항을 따릅니다.
- ㉰ 본 감리 및 컨설팅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3-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3. 참고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4. 공동계약
- 4-1. 구 성 : 본 입찰은 단독입찰이 불가하며 감리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업을 분담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함. 다만, 동일 사업별 공동이행 방식은 허용
- 4-1-1.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을 허용하나, 본 용역의 주사업자는 감리사업자로 하되, 감리사업자는 동일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가
-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1-4.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제29호) 제9조에 따름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등록
-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업종코드(6525)등록
-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하므로 본 사업은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감리사업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하여야 합니다.
- ※ 본 사업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 6조에 의해 전자정부 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세부 제한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 시 유의사항을 따릅니다.
- ㉰ 본 감리 및 컨설팅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 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 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일반 사항
- 감리수행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
-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 ※ 관련근거 : 「전자정부법」 제58조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 기관(6525)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방식으로 참여하는 각 수행업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여야 함
- - 감리대상 사업자와 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감리대상 사업의 ISP/BPR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가 감리사업 분야를 분담이행하는 경우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 본 감리 및 컨설팅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을 허용하나, 본 용역의 주사업자는 감리사업자로 하되 감리사업자는 동일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가능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 제8조(입찰공고) 제2항 제1호 다. 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 가능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5572/000
- 발주 기관
- 경찰청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