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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기초자료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3차년도)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R26BK01505572경찰청마감 2026-05-1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5-19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557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557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 6조에 의해 전자정부 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세부 제한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 시 유의사항을 따릅니다. ㉰ 본 감리 및 컨설팅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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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 6조에 의해 전자정부 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세부 제한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 시 유의사항을 따릅니다. ㉰ 본 감리 및 컨설팅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 6조에 의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세부 제한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 시 유의사항을 따릅니다. ㉰ 본 감리 및 컨설팅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 본 감리 및 컨설팅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업종/면허
필수

6146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등록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업종코드(6525)등록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등록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업종코드(6525)등록

첨부 추출: 필수 · 6146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4-1. 구 성 : 본 입찰은 단독입찰이 불가하며 감리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업을 분담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함. 다만, 동일 사업별 공동이행 방식은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1. 구 성 : 본 입찰은 단독입찰이 불가하며 감리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업을 분담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함. 다만, 동일 사업별 공동이행 방식은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1-1.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을 허용하나, 본 용역의 주사업자는 감리사업자로 하되, 감리사업자는 동일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 본 감리 및 컨설팅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을 허용하나, 본 용역의 주사업자는 감리사업자로 하되 감리사업자는 동일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가능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일반 사항  감리수행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5-1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5572/000 · 접수방법 전자

접수마감일시
2026-05-1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5/19. 10:00 - 공동계약 : 가능(2개사, 분담이행방식 / 단독입찰 불가 접수마감일시 2026/05/19. 10:00<br>- 공동계약 : 가능(2개사, 분담이행방식 / 단독입찰 불가<br><br><br>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br><b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최병훈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등록
  4.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업종코드(6525)등록
  5.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하므로 본 사업은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감리사업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하여야 합니다.
  6. ※ 본 사업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 6조에 의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세부 제한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 시 유의사항을 따릅니다.
  7. ㉰ 본 감리 및 컨설팅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9.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2.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13.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2-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6. 2-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7. 2-3-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8. 2-3-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9. 3. 참고사항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22. 4. 공동계약
  23. 4-1. 구 성 : 본 입찰은 단독입찰이 불가하며 감리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업을 분담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함. 다만, 동일 사업별 공동이행 방식은 허용
  24. 4-1-1.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을 허용하나, 본 용역의 주사업자는 감리사업자로 하되, 감리사업자는 동일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가
  25.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6.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7. 4-1-4.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제29호) 제9조에 따름
  28.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9.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3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1.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4-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33.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34.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5.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6.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7.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등록
  4.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업종코드(6525)등록
  5.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하므로 본 사업은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감리사업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하여야 합니다.
  6. ※ 본 사업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 6조에 의해 전자정부 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세부 제한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 시 유의사항을 따릅니다.
  7. ㉰ 본 감리 및 컨설팅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9.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0.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11.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2.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13.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 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14.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5.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6.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 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7.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1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일반 사항
  2.  감리수행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
  3.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
  4. ※ 관련근거 : 「전자정부법」 제58조
  5.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 기관(6525)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6. 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방식으로 참여하는 각 수행업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여야 함
  7. - 감리대상 사업자와 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8.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9. - 감리대상 사업의 ISP/BPR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가 감리사업 분야를 분담이행하는 경우
  10.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11.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12.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13.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14.  본 감리 및 컨설팅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15.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7. 공동계약
  18. 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을 허용하나, 본 용역의 주사업자는 감리사업자로 하되 감리사업자는 동일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가
  1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가능함
  20.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 제8조(입찰공고) 제2항 제1호 다. 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 가능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5572/000

발주 기관
경찰청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